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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99개 학원 207건 적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하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 34건에 대해서는 5796만 4000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이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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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항고’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7일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밝혔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9일 정원영 전 원장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취지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항고 이유로 두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하여,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이상일 용인시장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량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원영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부당해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면서 “사법부는 건전한 사회시스템과 민주주의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결국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에 제기된항고에 대한 결정은 2월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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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 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정씨의 갑질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정씨도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정씨가 사무검사와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서면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서 그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씨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정씨가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이번 판결로 직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면 좋겠다“며 ”법원에서 정씨 행동이 사회통념상 갑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여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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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vs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 ‘법적 공방 2라운드’ 돌입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이상일 용인시장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의 부당한 해임 처분 관련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일 용인시장 간의 법적 분쟁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지난 10월 6일 직위해제에 이어 같은 달 17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전 원장은 이 해임처분은 절차상, 실체상 위법하다며 불복하고 있는 상태다. 정 전 원장은 지난 11월 4일 수원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위 처분들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심리는 지난 11월 14일 진행됐고, 수원지법 재판부는 “용인시정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행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전 원장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재차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리가 열렸다. 정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6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즉 “첫 번째는 10월 6일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 처분과 10월 17일 해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각각 정지한다. 두 번째는 위 판결 선고 시까지 제4대 용인시정연구원장 모집 행위를 중지한다”라고 신청했다. 또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도 청구취지를 변경해 신청했다. 그 내용은 “10월 6일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 처분과 10월 17일 해임처분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정 전 원장에 따르면 수원지법에 제기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는 12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원영 전 원장은 “용인시장의 부당한 해임처분에 맞서 사필귀정의 신념과 승리의 확신을 하고 용기 있게 용인시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도전하겠다”며“시민들과 함께 모든 용인시정을 감시하면서 공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새로운 용인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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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 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용인특례시가 23일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 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측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시정연구원의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의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이 성토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여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이후 정 씨는 해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희생되었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에 대한 감사는 지난 여름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갑질사실을 확인했고,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했다”며 “표적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이사회에서 정 씨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원장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 직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씨는 용인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성과를 본인 치적으로 돌리기 위해 본인 이름을 강제로 끼워넣기도 했다”며 “갑질로 피해를 받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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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찍어내기에 당했다는 “정원영 전 원장” 전 원장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갑질을 폭로하는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용인특례시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지난 15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지난달 17일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장에서 입을 열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정 원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취임한 후 아직 잔여 임기가 2년 1개월 남아 있었고 취임 이후 많은 성과와 실적을 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정운영에 협조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해 찍어내기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며 사퇴를 종용해 왔다. 시의원과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을 동원해 표적감사와 사무감사를 하며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허위 또는 과대하게 부풀려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정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업무보고를 거절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며 “자진사퇴를 하지 않자 이사회를 소집해 갑질낙인을 찍어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임절차도 문제삼았다. 정 전 원장은 “정관에 명시돼 있는 이사장 호선을 하지 않아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사회가 소집됐고 시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 모여 해임을 의결했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상일 시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표적감사에 의한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 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과 관련된 행위 유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이에 앞서 14일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은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영 전 원장은 더이상 본질을 왜곡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자기반성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시정연구원 대다수의 직원들은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됐다는 정 전 원장의 해임처분과 관련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2명 전원의 서명을 받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연구원의 명예와 직원 사기 등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경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정 전 원장에 관한 최근 입장 발표와 소송 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됐다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며 "위계에 의한 명백한 갑질 행위와 공공기관장으로서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연구원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반성과 사과 없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정 전 원장은 여직원 앞에서 와이셔츠를 직접 벗어 빨래를 지시했는데, 이건 어떤 변명에도 기관장이 하지 말아야 할 갑질"이라며 "더 악의적인 건 언론 보도 이후에도 괴롭힘을 이어갔는데, 이는 갑질 행위를 넘어선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또 "정 전 원장이 반복적인 외모·신체 비하 발언과 수치심·불쾌감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관심과 친근함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직원을 향한 비인격적 대우가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이뤄진 것에 대해 직원 누구도 제고의 여지가 없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 정원영 전 원장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법적 대응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원장의 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지난달 저급한 갑질행위로 인해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리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해임된 정 전 원장은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감사 과정에서도 6번에 걸친 소명기회도 회피했으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소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씨가 “시의원, 감사관실 및 정책기획관실 등을 동원해 (자신을) 표적 감사와 사무검사를 하면서 사퇴압력을 가해 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정 전 원장의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것이며, 특히 정 씨 해임은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당하게 진행됐다”면서 “표적 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모욕하거나 못된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감사가 이뤄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정 씨의 뻔한 거짓 주장을 들은 시정연구원 직원들이 오죽하면 단체로 나서서 정 씨의 거짓말과 갑질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 씨가 ‘시장이 자신의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그에 대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 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내년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했다”는 정 씨의 주장과 관련해 “시장은 정 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시정연구원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정 씨는 인천일보에 ‘시장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 씨가 “연구원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연구원장 본인의 인건비는 5%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직원 임금은 2.8% 인상만 요구했고, 업무추진비나 홍보비 등 원장의 실적 쌓기 예산을 과하게 요구하면서 전년 대비 30%나 증액 요청을 했다”며 “이에 대해 시의 예산 부서가 원장의 인건비 등을 조정한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시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도 “정 씨는 본인에게 진술이나 사전 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정 씨가 계속 회피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밀실에서 해임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했다. 정 씨 본인도 이사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해 해당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는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주었음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하기는커녕 가장으로서의 난처함과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들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은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같은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정 씨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전 원장이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감사결과 보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 시와 시정연구원간의 수발 문서, 이사회 자료 등 객관적인 모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정 전 원장이 정치적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태도에 대해 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향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엄단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데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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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의 해임은 정당했다고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11일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인해 이사회 의결로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다"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모욕을 준 직원들에 대해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용인시는 "정 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 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 씨가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그의 이마에 대해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라고 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라며 "정 씨는 이를 소소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실제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시는 특히 "정 씨는 갑질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도 빨래를 시킨 직원을 상대로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못된 행동을 했다"라며 "정 씨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 씨의 잘못으로 여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 씨가 뉘우치지 않고 언론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 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사무 검사 결과 정 씨는 연구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A 씨의 합격을 발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했으며, A 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받아 시정연구원은 970여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 씨가 이사회에서 소명 발언을 했을 때 직원의 고통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시장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어이없어 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준 직원들에게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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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직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정원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 직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정원영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억욱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11.15 (화) 오전 11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로 했다. 그날 회견을 통해 이상일 시장의 ‘용인시정연구원장 명예로운 퇴진 언급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과 용인시정연구원장 부당 해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7일 용인시장은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를 열어 정원영 용인시정연구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원장은 8일 ‘부당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시장이 취임 이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하여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알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시장이 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갑질’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이 용인시 8개 공공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만을 거절하였고, 시장에게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을 거부하였으며,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자진하여 사임하지 않자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감사 결과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장된 것이며 감사과정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용인시는 대면 조사나 사실 확인도 없이 급하게 밀어붙여 일방적이고 편중된 주장과 진술, 그리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서 중징계 해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나,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해임’ 의결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당시 이사회는 용인시장, 용인시 자치행정실장과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이 밀실에서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정 전 원장은 “시장은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원장에게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처분했다”면서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명예를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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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정연구원장 명예로운 퇴진? 거취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행위, 정식 채용된 직원 부당 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시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J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고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터무니 없는 헛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J 씨의 해임은 용인시 사무검사 결과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들을 한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시의 조사를 여러 차례 기피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조사를 마친 시가 시정연구원에 J 씨의 해임을 요청했고, 시정연구원이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며칠 전 J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시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J 씨의 행위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들이 J 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요청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시장은 시정연구원 일과 관련해 J 씨와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데도 J 씨는 인천일보에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J 씨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시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J씨 문제와 관련해 그와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는 만큼 ‘명예로운 퇴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J 씨는 시의 사무검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해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징계 이유가 숨겨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으나 통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용인시의 사무검사는 지난 8월 10일~23일 진행됐고, J 씨에게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확인서 제출 및 소명 요구는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모두 6차례 이뤄졌다. J 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는 10월 6일이다. J 씨는 6차례의 소명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다가 이사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용인시는 지난 10월 5일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이던 J 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용인시정연구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J 씨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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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인들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전경 우리 땅, 우리 섬, 우리 바다, 우리 후손들의 자연보고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인 2개 바위섬과 주위의 약 89개 바위와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목은 임야 와 대지, 잡종지이며 101필지에 면적은 187,554㎡이다. 독도의 대표적인 섬인 동도와 서도는 폭 151m의 얕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다. 동도는 최고봉 98.6m로 북쪽에 2개의 화산 흔적이 있으며, 정상에 비교적 평탄한 부분이 있다. 해안은 10∼20m의 단애를 이루고 있으나,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섬의 동쪽 끝부분에 깊이가 100m 정도 되는 컵 모양의 분화구가 있는데, 분화구에서 바다까지 바닷물이 왕래하는 동굴(천장굴) 두 개가 있어 호수를 이루고 있다. 경사면에는 부분적으로 20∼30㎝ 두께의 토양이 지표를 형성하고 있다. 서도는 최고봉 168.5m로 산정이 뾰족한 원뿔형이다. 독도의 여러 섬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넓다.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있고, 해안 단애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북서쪽 해안의 물골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은 하루 한 드럼 정도의 분량으로 독도에서의 생활에 귀중한 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 · 서도 간 최단거리는 약 151m이고, 해안선은 5.4㎞이다.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석의 분석 결과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분석되었다. 토양은 산 정상부에서 풍화하여 생성된 잔적토로서 토성은 사질양 토이며, 경사 30도 이상의 급격한 평행 사면을 이루는 흑갈색 또는 암갈색의 토양이다. 토심은 깊은 곳이 60㎝ 이상인 곳도 있으나 대부분 30㎝ 미만으로, 토양입자가 식물뿌리에 밀착되어 있어 토양유실의 가능성은 낮으나 서도의 일부 노출된 토양의 경우 토양유실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독도에는 17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관측된 조류는 22종에 달한다. 그중 슴새 · 바다제비 · 괭이갈매기 등 3종의 조류가 군집하여 집단적으로 번식하고 있다. 이들 조류는 동북아시아에 국한하여 번식하고 있는데, 그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16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되었다. 1999년 12월 10일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명칭 변경 고시되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우리에게 반환되었다. 2차대전이 종전된 후 연합국은 1945년 9월 27일 미 5함대 사령관의 ‘각서 80호’로 일본의 어로제한선을 설정하여 통지하였는데 이를 ‘맥아더 라인’이라 한다. 이 선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령에 귀속되어 있다. 1946년 1월 29일 일본정부에 하달된 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677호(SCAPIN No 677) 3항에는 추축국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竹島)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의 훈령 1033호에는 "일본의 선박과 선원은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이 섬에 대한 여하한 접근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전 세계가 인정한 셈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우리 정부의 행정 및 군사력이 독도에 미칠 수 없는 공백을 틈타 독도에 다시 상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52년 1월 18일 우리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을 발포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며, 그 주변 12해리가 우리의 영해임을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동월 28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 옴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다시 불붙게 되었다. 경찰이 독도경비를 담당하는 근거는 대통령 훈령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훈령 제28호에는 울릉도 지역 해안경비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경찰이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