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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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항고’

이상일 용인시장 vs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 ‘법적 공방 3라운드’ 돌입

 

[크기변환]정원영 원장 기자회견.jpg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27일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밝혔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9일 정원영 전 원장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취지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항고 이유로 두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하여,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이상일 용인시장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량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원영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부당해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면서 사법부는 건전한 사회시스템과 민주주의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결국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에 제기된항고에 대한 결정은 2월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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