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vs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 ‘법적 공방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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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vs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 ‘법적 공방 2라운드’ 돌입

정 전 원장, 민사소송으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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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이상일 용인시장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의 부당한 해임 처분 관련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일 용인시장 간의 법적 분쟁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지난 106일 직위해제에 이어 같은 달 17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전 원장은 이 해임처분은 절차상, 실체상 위법하다며 불복하고 있는 상태다.

 

정 전 원장은 지난 114일 수원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위 처분들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심리는 지난 1114일 진행됐고, 수원지법 재판부는 용인시정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행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전 원장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재차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리가 열렸다.

 

정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6,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첫 번째는 106일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 처분과 1017일 해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각각 정지한다. 두 번째는 위 판결 선고 시까지 제4대 용인시정연구원장 모집 행위를 중지한다라고 신청했다.

 

또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도 청구취지를 변경해 신청했다. 그 내용은 “106일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 처분과 1017일 해임처분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정 전 원장에 따르면 수원지법에 제기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는 12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원영 전 원장은 용인시장의 부당한 해임처분에 맞서 사필귀정의 신념과 승리의 확신을 하고 용기 있게 용인시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도전하겠다시민들과 함께 모든 용인시정을 감시하면서 공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새로운 용인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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