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는 7일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29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8월 26~27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문화재단, 비정규직 25명 정규직 전환 임용식 개최(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올해 1월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25명을 재단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을 완료하고 1월 2일 용인포은아트홀 3층 시민사랑방1에서 김남숙 대표이사 주관으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2018년 5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29일과 12월 14일, 2회에 걸친 노․사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전환 협의회 개최를 통해 전환협의를 완료한 뒤 올해 1월 1일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2017년 기간제근로자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이번에 25명을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했다. 임용식에서 김남숙 대표이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단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정부 및 용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이행했는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원 지원금'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대기업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PC방·카페·마트 등 8천곳 '열정페이' 단속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에 지원금…대기업에는 '책임 강화' 주문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쳐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특수형태종사자는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애프터서비스 기사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을 말한다.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안전관리 등에서 대기업의 책임은 강화한다.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등 그 고용구조를 고려토록 유도한다. 30대 그룹 등 대기업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불법파견 등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특히,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다단계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불법 파견이 많은 경기 서남권(안산, 시흥 등)과 조선·자동차·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상 동남권(울산, 거제 등)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용역업체, 직업소개소 등 파견근로자 공급업체를 일제 조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정 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한다. ◇ '열정페이'에 철퇴…부당해고는 즉시 사법처리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에는 철퇴를 가한다.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반기에 호텔, 패션업체, 미용업소 등 500곳을 기획감독한다. PC방,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천곳은 서면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청소년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다음 달 신설하고, 주요 권역별 거점센터도 구축한다.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한다.업무 중 부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지금껏 시정기간 7일을 줬으나, 앞으로는 즉시 사법처리한다.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시정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 상담·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취급은행도 늘릴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인식 때문이다.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52.3%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34.6%에 지나지 않는다.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 정규직이 10년 2개월인 반면 다른 부문 근로자는 4년 4개월에 불과하다.노동시장 내 이동도 제한돼 중소기업 정규직 중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근로자의 비중은 6.6%에 지나지 않는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
노사정, 대화의 끈 놓지 말아야 (종합)(서울=연합뉴스) 우려했던 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9일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그 이유로 "정부ㆍ여당이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해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한 '양대 지침'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나마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언급하지 않고 '불참'하겠다는 선언에 그친 것을 두고 향후 '복귀'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대화 재개는 난망하기만 하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정부에) 1주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설정해 제시했다"면서 "(정부로부터) 다시 제안이 온다고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노총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의 협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한노총이 1천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해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노총이 강경 방침을 들고나온 데 대해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노사정이 '역사적인'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린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합의의 한 당사자가 이탈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 동안 노사정의 불신은 깊어졌다. 상호 의견이 대립할 때 타협하기보다는 '벼랑 끝까지 가 보자'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풍이 고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갖게된다. 무엇보다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청년들의 '고용 절벽' 해소와 시급한 노동개혁 등 발등의 불같은 현안들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욱 문제다. 한국노총이 이미 노사정 대화의 틀을 뛰쳐나간 민주노총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화 제의를 일축한 채 강경한 투쟁으로 압박하면 정부가 굴복할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노동계의 '완력'에 밀려 양보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설사 한국노총이 극단적인 투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와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뒤일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솔로몬의 재판에 나선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 주기 바란다. 아이의 생모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눈앞에서 자식이 칼로 동강 나는 것을 지켜보기보다는 우선 아이를 살리고자 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은 솔로몬의 칼 앞에 놓인 어린아이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이처럼 사태가 악화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5대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 노동계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굳이 '양대 지침'을 들고나와 국면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야 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판례와 법 해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데, 이런 지침이라면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쟁점이 되는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을 사실상 유보하겠다는 '양보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 이후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하려는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노사정은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려서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시행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쟁점에 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치열하게 토의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
'24시간 일하고 뺨 맞아도'…참아야 하는 아파트경비원아파트 경비원연합뉴스TV 캡처법적으로는 '경비' 일만…아직 현실은 '만능 서비스맨' 요구"갑질문화보다 구조적 문제 더 심각"…고용 안정화가 해결 첫걸음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설승은 기자 = #1. 이달 15일 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경비원 정모(79)씨는 여느 때처럼 경비실을 지키고 있었다.별일 없이 일과를 마치려던 정씨의 작은 바람은 주민 조모(59)씨의 난동에 깨졌다. 술에 취해 귀가하는 조씨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고 경비실로 돌아갔는데 조씨가 다시 내려와 느닷없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것이다. 조씨는 아예 경비실 안까지 들어와 전기난로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왜 나를 몰라보느냐"는 게 이유였다. 그는 "네가 뭔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느냐"며 폭언도 했다.조씨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정씨는 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2. 지난달 9일 정오께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경비원 A(59)씨는 원칙대로 일했다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겪었다.이 아파트는 출입카드를 소지해야 차량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만, 입주민 B(43)씨가 차를 타고 들어서자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다.A씨가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쳤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내가 낸 관리비로 너 월급 받는 것 아니냐" 등 거친 말도 쏟아졌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경비원들은 내 얼굴을 알아보고 차단기를 열어줬는데 A씨가 따지고 들어 순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하는 '약자' 신세를 여전히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압구정동 S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분신해 숨지는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산 뒤에도, 경비원이 입주자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나모(64)씨는 "13년간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우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지위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둔 건 S아파트 사건 때가 처음"이라며 "그때 '반짝'했을 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보는 눈빛도 그대로다"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이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서다. 그나마 시민·사회단체가 산발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시민과대안연구소'가 서울의 아파트 경비원 4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최근 발표한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가 잘 드러난다.이들의 근무 환경은 격일제 24시간 근무 체제가 96.6%로 절대다수였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식 시간에는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응답자의 63.5%가 "휴식 시간에 일이 생기면 즉각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어 경비실에서 쉰다는 경비원도 57.8%였다. 연차 휴가가 보장되고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경비원은 36.5%에 불과했다. 5명 중 1명(22%)은 "아예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했다.22%는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욕설과 구타를 경험한 아파트 경비원도 4.4%나 됐다. 업무를 보다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산재보험이 아닌 본인 부담으로 치료한 경우는 72.1%에 달했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아파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 63조 3호의 '감시(監視)' 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시간과 휴식, 휴일 등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해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는 택배 수령·전달, 주변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입주민 민원처리 등 광범위하다. 입주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해결해야 하는 '만능 서비스맨'인 셈이다. 대부분이 55세 이상 고령자여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적용을 못 받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법은 고용한 지 2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는데, 고령자는 제외된다. 보통 길게는 1년, 짧게는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들로서는 입주민 등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려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그저 '갑질 문화'로 보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인간적 대우는 습관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는 "몇몇 국회의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등의 법안을 냈으나, 일자리 문제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고용이 안정돼야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입주민의 존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55세 이상도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 기준연령을 높이는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은 "감시 근로자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동지청에서 용역업체에 승인을 내줬으면, 실제로 경비 일만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던지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센터장은 이어 "요즘 같은 연말이 계약 연장 기간이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입주민이 경비원을 하나의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부터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압구정동 아파트 사태가 집중 보도되면서 경비원들도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게 됐다"며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