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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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원 지원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대기업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PC방·카페·마트 등 8천곳 '열정페이' 단속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 정규직 전환에 지원금…대기업에는 '책임 강화' 주문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쳐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


특수형태종사자는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애프터서비스 기사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을 말한다.

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안전관리 등에서 대기업의 책임은 강화한다.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등 그 고용구조를 고려토록 유도한다. 30대 그룹 등 대기업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불법파견 등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특히,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다단계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 파견이 많은 경기 서남권(안산, 시흥 등)과 조선·자동차·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상 동남권(울산, 거제 등)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용역업체, 직업소개소 등 파견근로자 공급업체를 일제 조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정 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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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페이'에 철퇴…부당해고는 즉시 사법처리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에는 철퇴를 가한다.


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반기에 호텔, 패션업체, 미용업소 등 500곳을 기획감독한다. PC방,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천곳은 서면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청소년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다음 달 신설하고, 주요 권역별 거점센터도 구축한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업무 중 부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지금껏 시정기간 7일을 줬으나, 앞으로는 즉시 사법처리한다.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시정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 상담·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취급은행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52.3%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34.6%에 지나지 않는다.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 정규직이 10년 2개월인 반면 다른 부문 근로자는 4년 4개월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내 이동도 제한돼 중소기업 정규직 중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근로자의 비중은 6.6%에 지나지 않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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