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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용인특례시가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사진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법인을 청산한 탓에 이전 등기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시유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법 마련에 몰입했다.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끝에 청산한 법인을 대신해 준공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이후 시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사업자)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확정판결하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9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소유권 양도 주체가 없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도록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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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주택단지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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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조사수지구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686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구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들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에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시설물의 사용 용도와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조사를 통해 휴‧폐업이나 미임대 등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일 때는 미사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변동돼 소유한 기간만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려는 건물주에게는 일할(하루단위) 계산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간 내 시설물 미사용 신고나 일할 계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장 조사에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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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월엔 장밋빛 성서근린공원으로 오세요성서근린공원에 조성될 장미원 조감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성복동 484-1번지 일원 성서근린공원에 8억원을 투입해 봄, 여름, 가을 내내 화려한 장미원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성서근린공원 내 유휴공간 1만1280㎡(3412평) 규모에 14종의 장미꽃 약 1만6000주를 심을 계획이다. 시민들이 장미꽃 풍경을 만끽하며 여유를 즐기도록 보행로를 따라 장미꽃길을 만들고 중앙광장엔 파고라 형태의 조형물을 갖춘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조성한다.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해 6월 말을 목표로 완공할 계획이다. 또 노후한 놀이시설 1종과 체력단련시설 6종, 휴게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바닥 포장도 새로 깔아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성서근린공원은 지난 2010년 성복지구 개발사업 당시 조성됐지만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장기간 방치돼왔다. 시는 지난 2022년 7월 관리를 이관받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서근린공원은 성서중학교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학생과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아름다운 장미로 물든 성서근린공원이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자리잡도록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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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공사 ‘ 탄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중앙)이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와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 소재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사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을 목표로 전력과 용수 등 핵심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해 시행사인 용인일반산단의 김성구 대표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이동걸 사업단장 등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다”며 “2027년 첫 팹이 완료된다. 첫 팹이 가동되면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역량은 더욱 커질 것이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용인특례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에게 주요 사업별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뒤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현장과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직구 터널을 굴착하고 있는 현장을 차례로 살피고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공직자들로부터 공사 진척상황을 보고받고는 있지만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니 기반시설 공사가 탄탄하게 잘 이뤄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며 “공사에 속도를 내려는 욕심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달 7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이 99%, 지장물(소유주 기준) 보상은 76% 마무리된 상태다.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엔 벌목공사와 가설시설물 설치를 하는 등 올 상반기 본 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다. 전력공급시설 공사는 2026년 8월 준공 목표로 지난해 5월 착공해 현재 17% 진행됐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터널식굴착장비(TBM) 3대를 동시에 투입할 방침이다.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지난해 말 상생 협약 체결 직후 착공해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현재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 공사 구간을 6개 구간을 세분화해 관로가 지나는 각 지자체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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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자의 대역사’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올 상반기 대규모 공사 채비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대상지에 대한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해 용인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99%, 지장물 보상(소유주 기준)은 75%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현재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벌목공사와 가설시설물 설치 등 본 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매장된 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문화재청과 협의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승인 신청 이전인 2019년 4월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능리 느티나무, 독성리 유적추정지 등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지표 조사가 이뤄진 유적을 대상으로 표본‧시굴조사를 하는 등 정밀 검증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판단한다. 용인특례시는 발견된 유적추정지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 여부에 따른 처리방침을 단계별로 검토해 놓고 있으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를 한 데 묶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용인 플랫폼시티 내 27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이용해 R&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SK 하이닉스 중심의 대규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수도권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용인 플랫폼시티가 ‘L’자형으로 이어지며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룰 것이므로 두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지면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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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대 6.41% 감면 받는다(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되며, 3월(5.27%), 6월(3.53%), 9월(1.75%)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4.58%), 2025년(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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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불필요한 규제개혁 속도 낸다.(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존치부담금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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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주인 바뀐 민간어린이집 돌봄 공백 없게 꼼꼼히 점검기흥구청사 전경 용인특례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민간 소유 A 어린이집은 지난 11월 소유권이 이전됐다. 기흥구는 주인이 바뀐 어린이집으로 인해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며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구는 이달 9일 새 소유자를 만나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구는 영유아들의 보육 공백이 없도록 2022년 2학기가 마무리되는 2023년 2월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새 소유자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원생들 전원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에게 인근 31곳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 통학 차량 운영 정보 등을 제공해 혼란이 없도록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생들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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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질문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임현수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감사(2차)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배정되었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2021년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사업계획의 물량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해 건축계획 또한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52세대에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51세대로 조정했으나,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4층 규모의 아파트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분 시 계획인구가 인구배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음으로 인구배분계획 부합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후보자 시절 SNS에 용도변경으로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들이 소음공해, 미세먼지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상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로 이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2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으로 선출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편법이나 꼼수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는 등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질문했다. 첫째, 1차, 2차 이영미술관 개발사업 계획이 별개의 사업인지, 둘째,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의 조치계획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었다. 셋째,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지,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