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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대 6.41% 감면 받는다

기사입력 2023.01.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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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되며, 3(5.27%), 6(3.53%), 9(1.75%)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2024(최대 4.58%), 2025(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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