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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이상일 시장은 22일 회의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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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고림 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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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지방세 자동이체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기흥구가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발송 문자.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2일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 구민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계좌의 잔액 부족, 결제 오류 등으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다. 단, 자동이체 날짜를 말일로 설정한 경우는 이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말일에 자동 출금이 다시 한번 시도됨으로써 납부 지연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다양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구민들은 은행 방문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액공제(8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의 도입 배경에는 자동이체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출금 실패가 발생할 때 구민들이 체납고지서를 받는 불편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구의 의도가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 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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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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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천시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4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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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참석(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지난 4일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자문 안건에는 △경기도 빈집정비 패러다임 전환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개선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도입 추진 △도시·농어촌 지역 빈집 관리 체계 개편 등 정부 동향에 대한 조치 △반지하 빈집 적극 해소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영희 의원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도시 빈집이 1,650호이고 농어촌 빈집은 2,454호에 달하고 있다”며, “빈집이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빈집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자들이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산 집행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며, “빈집 철거로 증가되는 재산세 증액분을 지원하는 등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의 정보를 공개하는 빈집플랫폼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어 빈집 활용을 늘리는 사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한 것처럼 경기도도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한 노후된 빈집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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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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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감면대상 적합 여부 확인하는 사후관리 조사로 지난해 242억 원 징수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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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처인구·읍면동, 기흥구·동, 수지구·동 행정사무감사 실시행정사무감사 8일차(1)-자치행정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격무부서에 대한 철저한 인사 고충 관리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양지면에 주차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공 체육시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나연 의원은 양지면에 공사용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남사읍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창식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정산 내용 서식을 통일화할 것을 주문하고, 유림동에는 고림14통 마을 공동 물품 구입(농기계) 사업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신봉동에는 동천동 수해와 관련해 철저한 사후 관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 내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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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장 비싼 땅…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로 ㎡당 78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4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53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9.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1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처인구와 수지구가 각각 9.23%, 8.76%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는 신갈동 71-4번지가 ㎡당 696만원,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78만3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구청과 40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선 결정 지가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