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가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발송 문자.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2일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 구민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계좌의 잔액 부족, 결제 오류 등으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다.
단, 자동이체 날짜를 말일로 설정한 경우는 이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말일에 자동 출금이 다시 한번 시도됨으로써 납부 지연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다양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구민들은 은행 방문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액공제(8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의 도입 배경에는 자동이체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출금 실패가 발생할 때 구민들이 체납고지서를 받는 불편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구의 의도가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 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