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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원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법원이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한다고 2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말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7월 22∼31일) 명령을 받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은평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시설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날 시내 종교시설 709곳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4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도 전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관할 자치구인 성북구가 2차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참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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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대면예배' 교회 운영중단 처분에 제동서울시 자치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내린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평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교회는 4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해 교인 등 총 473명이 서울시 등 합동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에 은평구청은 22일부터 10일간 교회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폐쇄 조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평제일교회는 이에 반발해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은평제일교회 본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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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 수도권 4단계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단체들(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사회적거리 수도권 4단계로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소상공인들과 종교계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상공인 300개사(숙박업, 음식점업 종사 각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40% 이상 60% 미만’ 감소 33.3%, ‘60% 이상’ 감소 34%)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매출 절벽을 직면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계의 깊은 한숨,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예배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또한 “언젠가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합니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 전면 영업금지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마음모아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법원 "20인 미만 대면 예배 가능”... 서울시 방역지침 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종교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던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대책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시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백화점ㆍ예식장ㆍ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인용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적ㆍ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왜 기독교는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가? 교회의 기능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예배와 성례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또는 그 장소이다. 교회의 주된 역할은 예배와 성례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며, 성례는 예수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수단이다. 교회의 시작의 초석을 놓았던 초대교회는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함께 함의 의미를 깨닫고 성경 사도행전 1: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성경 사도행전 2: 42절 “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과, 떡을 떼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면 예배의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이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다. 성경 사도행전행 2: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함께 모일 때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 의미가 약해지는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기독교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대면 예배는 성례전을 불가능하게 했다. 성도의 교제도 어렵게 되었다. 성도들의 신앙 양육도 어렵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기능 중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다. 현제 기독교가 걷잡을 수 없이 침체하고 원인 중 하나가 비대면 예배로 보는 시각이 많다. 4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독교의 핵심인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방역당국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형평성 문제는 심각할 정도이다. 관공서나, 기관, 제조업, 대기업, 물류업계 등 하루 종일 근무해도 상관하지 않고, 방역을 잘 준비하고 1주일에 불과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는 꼭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제는 방역의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종교계와 상생의 방역을 연구할 때이다. 또한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종교계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어떻게 종교계의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인지, 방역당국과 정부는 해결책 찾아야 할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 모습. 사진제공 : 여의도순복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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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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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 정치적 중립 선택…`판사 사찰' 판단 유보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정식 안건으로 상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컸기 때문이다.이날 안건에 올라온 원안과 복수의 수정안이 차례로 논의됐으나 모두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회의에서는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비롯한 복수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는 등 3∼4개의 수정안이 포함되기도 했다.수정안 중에는 당장 대응안을 의결하지 않고 분과위원회 등에서 다룬 뒤 추후 논의하자는 안건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법관 대표들은 회의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어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실제로 다수의 법관 대표들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법관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법관 대표들은 또 판사 사찰 의혹을 심리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문건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수의 법관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부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이 부적절하다"며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등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어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했다.이날 판사 사찰 안건들이 부결되면서 법원 내부의 신중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 됐지만, 법원 내부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오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확한 결과를 알 수는 없으나 대다수의 법원에서 법관들이 신중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상정된 안건은 사전 의견 조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금 전 이메일로 긴급히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문건을 놓고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철저한 조사 촉구' 등 원칙적인 의견 표명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정보수집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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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법원 "유족연금 권리 없어""법률혼 사실상 끝난 '예외적인 경우'만 사실혼 배우자에 권리" [연합뉴스TV 제공]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60년대 중반께 이미 배우자가 있던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1954년 결혼한 B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반대해 끝내 이혼하지 못했다.문제는 전역한 직업 군인이었던 B씨가 2014년 2월 숨진 뒤 불거졌다. A씨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다.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A씨는 자신과 B씨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들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사이에 있다"며 "B씨와의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본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A씨는 또 B씨가 숨질 때 부양하던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자인 자신이라는 주장도 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실혼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의 취지는 실체는 있는데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할 뜻이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혼 관계자에게 군인연금 수급권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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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밤샘근무 후 숨진 60대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휴무일에도 못 쉬고 신임교육 받아…"과로·스트레스로 지병 악화" 서울행정법원(서울=연합뉴스) 하루걸러 하루씩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모(60)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30분 만에 흉통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24시간 경비를 서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했다.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시 김씨는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체 리듬이 적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김씨가 근무 이후의 휴무를 신임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김씨는 사망 무렵인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며 "김씨는 사건 당일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에서 회복할 수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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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계속된다"…오늘 7주차 청와대앞 대규모 촛불집회지난 3일 열린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모습주최 측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내걸어…"축제의 장으로 열릴 듯"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이튿날인 10일 오후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에서 7주째 이어지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시민 참석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촛불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행진은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 등 세 방향으로 이뤄진다. 주최 측은 이들 세 경로로 청와대를 에워싸듯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인 3일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자하문로를 따라 행진한 대열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효자로와 삼청로를 따라 행진한 대열도 각각 청와대 100m 앞 지점까지 진출할 계획이다.당초 경찰은 율곡로 이북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금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6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와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이라는 제목의 본집회를 연다.탄핵안 가결 이후 첫 주말인 이날 집회는 가수 이은미씨, 권진원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 노동가수연합팀 등이 공연을 펼치는 등 축제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매주 진행해온 7시 소등 퍼포먼스와 경적 시위 등도 빼놓지 않고 진행한다. 올해 촛불집회를 상징하는 곡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이뤄진다.지난 3일 열린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 집회 참가자들은 본집회 직후인 오후 7시30분부터 다시 청와대 방면으로 대규모 행진을 벌여 늦은 밤까지 집회를 계속한다.퇴진행동 측은 "청와대 지근거리까지 진출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완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이날 정오부터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토론회와 사전집회, 진보정당 행사 등도 잇따라 열린다.오전 11시에는 광화문광장 인근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등이 참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려 촛불집회 참석자들과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그러나 퇴진행동 관계자는 "앞서 6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에서 봤듯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정착한 만큼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사모도 정광용 회장 명의의 공지문에서 촛불집회 참가자와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집회를 할 것을 당부했다.다만 일부 보수단체 회원이 광화문 할복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글을 검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검문검색 등을 통해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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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종합)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집필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더구나 재판이 끝난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변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해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조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소송에서 집필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 "명단이 공개되면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판결과 무관하게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검토본은 완성본이 나오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작하는 시안 형태의 교과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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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소송 1심에서 패소(종합)법원 "유씨 입국하면 국군 사기 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우려"(서울=연합뉴스) 입대를 공언하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