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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종합)

기사입력 2016.1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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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집필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재판이 끝난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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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변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해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조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소송에서 집필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명단이 공개되면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과 무관하게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검토본은 완성본이 나오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작하는 시안 형태의 교과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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