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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1만9천가구, '체납'으로 한푼도 구경못해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지난해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기로 한 3만5천가구가 체납한 세금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가운데 3만5천가구를 상대로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가구가 체납해온 국세를 근로장려금으로 공제한 것이다.1만9천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여원을 전액 체납액으로 징수당해 사실상 근로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사실상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인 이들 가구에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미치지 않은 셈이다. 나머지 1만6천구는 일부만 지급받았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84만6천가구로 총 7천745억원이 지급됐다. 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1천790가구는 사후 검증과정에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14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가운데 84.7% 정도가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박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납 가구에 대한 국세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격요건 검증도 철저하게 해서 환수하는 경우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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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결항·지연율' 외국항공사 대비 절반(종합)항공피해접수 급증…국토부, 소비자 보호기준 추진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리나라 7개 국적항공사의 결항률과 지연율이 외국항공사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항공교통이용자 보고서'에 따르면 운송실적 상위 10개 항공사 중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제선 평균 결항률은 약 0.1%인 반면 외국적 대형항공사의 평균 결항률은 약 0.2%로 조사됐다. 대한항공[003490]은 0.08%, 아시아나항공[020560]은 0.1%이지만, 필리핀항공은 0.41%로 집계됐다. 운송실적 상위 10개 저비용항공사 중 국적항공사의 평균 결항률은 약 0.15%이지만,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0.37%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0.09%,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각 0.1%, 이스타항공 0.13%, 에어부산 0.31%이다. 국제선 결항원인은 기상문제가 56.1%를 차지했고 항공기 접속 17.7%, 항공기 정비 12.9% 순이다. '항공기 접속'은 다른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생기는 결항을 뜻한다. 국제선 출발이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어지는 지연율을 보면 운송실적 상위 10개 항공사 중 국적 대형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2.9%인 반면 외국적 대형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5.9%로 나타났다. 또 저비용항공사 중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약 2.6%,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5.7%로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제선 지연원인은 항공기 접속 55.8%, 항로대기 20.2%, 기상 6.3%, 항공기정비 6.1% 순이다. 지난해 국내선 결항은 총 2천310건으로 전체 운항횟수의 1.4%, 지연(30분 초과)운항은 1만7천589건으로 10.7%를 차지했다. 국내선 결항률은 아시아나항공 1.68%, 대한항공 1.62%, 티웨이항공 1.21%, 이스타항공 1.19%, 진에어 1.07%, 제주항공 1.04%, 에어부산 0.96%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21.19%로 가장 높고, 이스타항공 14.18%, 제주항공 12.21%, 아시아나항공 11.49%, 티웨이항공 10.73%, 에어부산 9.22%, 대한항공 6.57%로 조사됐다. 국내선 지연원인은 항공기 접속이 90.7%를 차지했으며 기상 2.4%, 항공기정비 1.8% 순이다. 항공여행 중 발생한 불편·피해는 해당 항공사, 한국소비자원 1372 전화 상담실, 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 또는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교통이용 중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상담은 전년보다 47.6% 증가한 6천789건,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30% 늘어난 681건이며, 대금환급지연과 지연·결항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항공불만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참작해 예약취소·환불, 지연·결항 시 피해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noanoa@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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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연말정산보완 소득세법 처리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가무산된 4월 임시국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면서 함께 불발됐다.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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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국회' 막 올랐지만…첫날부터 연금해법 '파열음'발언하는 김무성 대표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5.5.11 dohh@yna.co.kr 與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vs 野 "포기할 수 없는 기준"연말정산보완·지방재정법 등 내일 처리…다른 경제활성화법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조성흠 기자 = 5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첫날인 11일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 공방 끝에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며, 또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관건이다. 여기에 지난 연말부터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던 지방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이 줄줄이 걸려 있어 예정에 없던 임시국회지만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건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이 여당의 합의 파기에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맞섰다. 연금 개혁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 연금 기금의 재정 추계를 포함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해법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은 더욱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과 같은 정치 일정과 맞물려 공적 연금 개혁이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안 발언하는 이종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2015.5.11 leesh@yna.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번에 통과 못 시키면 앞으로 국회,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 때문에 서비스, 의료 관광분야에서 무려 6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 경제활성화에 대한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킴으로써 상반기에는 입법문제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국회가 최소한 방해물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면서 "아울러 소득세법 파동은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파탄 정책과 대기업 감세 정책이 몰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지 의례적인 주례회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단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우선 통과시키고 이외에도 여당과 적극 협상에 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날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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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에 직장인 희비…건보료 더 내거나 돌려받아(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 월급을 받은 직장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해 울상을 지었다. 반면 작년에 보수가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건보료를 돌려받아 위안을 얻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이날 4월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면서 4월 건보료와 함께 작년도 정산 건보료를 추가로 떼거나 환급했다. 매년 4월 건보료를 사후 정산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2015년 3월의 건보료는 2013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매겨 거둔다. 이 과정에서 작년에 인상되거나 인하된 월급수준은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다음 해 3월, 즉 2015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러고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건보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작업을 한다. 건보공단의 2014년도분 건보료 정산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는 1천268만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514만명 중에서 당월 보수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246만명은 정산대상에서 빠졌다.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은 평균 24만8천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낸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천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가입자가 돌려받는 돈은 평균 7만2천원이다. 정산 대상자 중 237만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 추가 보험료가 많아 부담되면 건강보험 정산액 분할제도에 따라 3개월, 5개월, 1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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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환급, 출생공제 등 간이신고 필요할 듯연말정산 환급, 간이신고 필요할 듯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시작된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장연맹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추가환급 5월 월급통장으로 지급 예상…추가납부 분납은 회사에 신청환급대상자·환급액 줄고 추가납부자·납부액 증가 추세 지속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기자 = 정부가 마련할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될 납세자들 중 출생·입양 등 신설될 공제의 적용 대상자는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소급에 필요한 입법이 다음 달에 완료되면 오는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산으로 더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납세자는 회사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게 되거나 기존 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납세자들이 불편없이 돌려받고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된 지난 10일 이후부터 1천600만명 납세자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시작했다"면서 "보안대책은 전수 분석을 통해 세액 항목과 공제율 등을 결정한 뒤 이달 말께 발표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완료된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은 대부분 입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간이 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 근로자들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종소세 신고에 익숙지 않아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 지연되면 환급 시기가 5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3∼5월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월급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분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3월부터 이뤄질 분납 실시를 앞두고 기업에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3월 급여에서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천징수를 못해 환급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 중에는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늘어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소득분) 환급액은 4조5천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면서 "환급받는 납세자는 줄어들고 추가 납부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는 2010년(소득 귀속 연도) 967만명에서 2011년 1천15만명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 990만명, 2013년 938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환급세액은 2010년 4조3천156억원에서 2011년 4조8천888억원, 2012년 4조6천681억원, 2013년 4조5천33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 납세자는 2010년 272만명에서 2011년 294만명, 2012년 355만명, 2013년 433만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추가 납세액은 2010년 9천624억원에서 2011년 1조921억원, 2012년 1조4천236억원, 2013년 1조6천983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은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 받아 분석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달 말에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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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성과금 '그들만의 포상잔치'…시민엔 찔끔서울시, 직원 3억·민간인 750만원…성과상여금도 497억 편성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했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98%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한 예산성과금 441건 8억 8천577만원 중 일반 시민에게 준 성과금은 27건 2천50만원에 불과했다. 지급액 기준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도 지자체들은 공무원에게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포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거나 증대한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 수행을 성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수로 보수방법 개선, 노을공원 물탱크 재활용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2억 9천377만원을 지급, 조사 대상 지자체 중 직원에게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급했다. 반면, 시민에게는 공무원 지급액의 2.5%인 75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서울 자치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송파구는 폐형광등 수거체계 개선, 가락시장 내 도서관 확보,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2천903만원을 줬다. 서초구도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과 불법 광고물 단속 등 본래 업무를 해온 직원에게 1천880만원을, 양천구도 진료기록부 전산화와 취업박람회 개최 담당자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에도 부산시는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 등 근무자에게 8천240만원, 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직원에게 4천100만원, 인천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3천220만원을 포상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무원들이 예산성과제의 외부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자신들만의 포상금 잔치를 벌이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성과금과 별도로 매년 3월 중순 전국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서울은 올해 4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최고등급(S)을 받은 5급 사무관은 557만원의 상여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득형 이사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은 S(지급률 172.5%), A(125%), B(85%), C(0%)로 나뉘는데 C급은 2% 내외여서 대부분이 받는 셈"이라며 "재정난을 호소하려면 내부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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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기부금 2조원 감소…공제율 올려야"(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총액이 감소하는 규모가 세수 증액 효과의 6.7배나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공동모금회 의뢰를 받아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더니 한해 세입은 3천57억원 증가하는 반면 기부금은 2조37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학회는 201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납세 자료를 통해 파악한 국내 기부금 총액(6조3천382억원)과 그 세금 환급분(1조2천39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기부금을 의료비·교육비와 함께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15%의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종전에는 소득액의 100% 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공동모금회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세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동모금회는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38%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세액공제율을 국내 평균 기부자인 '연간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24%)과 같게 해 이들이 같은 금액을 기부했을 때 종전과 같은 액수의 세금 환급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고액기부의 경우에는 주축이 되는 '연간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38%의 공제율을 적용, 기부행위가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공동모금회는 설명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이달부터 기부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돕는 민간복지 재원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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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금 공제 보완책 소급적용 추가환급 2천억원 넘을듯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승욱 차지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출생·연금 공제의 경우, 작년 소득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바뀐 세법으로 더 걷게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이를 상한선으로 잡고 총 환급액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후 추산해봐야 하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천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천억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천20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 환급액은 9천억원으로 늘어나고 14%로 인상돼도 8천400억원으로 늘어나 1천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얼추 2천억원을 넘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의 규모에 맞춰 공제 혜택 수준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규모를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9천3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원래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더 걷은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와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확대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CTC를 지급하는 데 9천억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최대 210만원의 EITC를 지급하는 데 1조3천억원의 예산이 올해 각각 편성됐으며, 전년도 대비 EITC와 CTC 예산 신규 증가분은 1조4천억원 가량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으로 더 걷는 세수 규모가 1조4천억원을 넘지 않는 한 결국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소급 적용 환급액은 고스란히 정부 예산의 추가 지출로 돌아가는 셈이다. 연말정산이 전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내놓은 보완책에 따라 아직 정확히 추산할 수도 없는 규모의 추가 지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에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사상 최대인 1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 정부는 전국 일선 세무관서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206조5천억원보다 10조원 넘게 모자란 것이다. 세수 펑크는 벌써 3년째다. 2012년에는 2조8천억원, 2013년에는 8조5천억원의 결손이 난 데 이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수 결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결손 규모가 15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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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어 44만원 탈루(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월급쟁이들이 몇 만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에 울고 웃는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한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제로 100만원을 벌었으면 세무당국에 56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는 44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다.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495명이다. 이 중에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종과 음식점·골프연습장 등 사장이 대거 포함돼 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495명은 여러 근거를 토대로 소득 탈루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 자영업자"라며 "고소득 자영업자라고 모두 탈세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495명이 신고를 누락한 44%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6천억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약 1조3천600억원(1인당 27억원 수준)의 수입을 올렸으나 세무당국에는 7천600억원(1인당 15억원)에 대해서만 신고했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수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는 자영업자의 제안에 귀가 솔깃하지만, 이 자영업자는 해당 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할인액보다 훨씬 큰 액수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는다. 봉급 생활자들은 이런 거액의 탈세 소식에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견기업 직원인 김모(32)씨는 "회사원의 급여는 세무당국에 적나라하게 공개돼 단돈 10원까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냐"며 "평범한 봉급 생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