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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밤샘촬영 금지' 시행 일주일…드라마현장은 과연?>연출진, 제작 일정에 쫓겨 '깜깜'…"주중 학습권 침해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역 배우들이 여럿 출연하는 한 지상파TV 드라마 PD는 지난달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해 5일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역 배우들의 촬영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거부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골자 중 하나는 연예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15세 미만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원칙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 주당 촬영 시간도 35시간으로 제한된다. 숨 가쁜 일정 탓에 가장 환경이 열악한 드라마 제작현장이 법의 제약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이날로 시행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아직 초반인 만큼 현장에서 이로 인한 큰 혼란이나 잡음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많은 일선 PD들은 빠듯한 제작 일정 탓에 법 시행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대상인 아역 배우들은 촬영 일정에 쫓길 뿐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벌칙조항이 없는 탓에 이 법은 태생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어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배우 김새론(14)이 주인공을 맡은 KBS 청소년 드라마 '하이스쿨 러브온'의 성준해 PD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촬영이 이틀밖에 없었던 데다 다른 출연자들의 일정도 있고 해서 밤샘 촬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성 PD는 "법에서 규정한 시간 이전에 끝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촬영시 중요한 스케줄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제작현장이라는 것이 한 연기자 일정이 틀어지면 연쇄적으로 틀어지는 상황이라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BC 새 주말극 '마마'에서 송윤아 아들로 출연 중인 배우 윤찬영(13)의 소속사인 판타지오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촬영했는데 낮에 주로 찍었고 최근 밤샘 촬영은 없었다"면서 "드라마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는 기획 단계를 포함해 제작에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법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예비기간을 뒀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방영되는 드라마를 연출 중인 한 지상파 방송사의 PD는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반영했을 것인데 이미 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지켜야 한다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자연스레 아역 배우들이 특히 성인극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4일 여의도에서 열린 KBS 어린이 드라마 '마법천자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기훈석 PD는 "촬영 규제 탓에 성인 배우보다 아역 배우를 쓰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다른 매체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아역배우를 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법이 자칫하면 오히려 청소년 배우들의 주중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작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밤 촬영을 피해 낮시간 촬영이 늘어나면 학교 수업을 빼먹고 나와야 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은 15세 미만은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 식으로 주당 활동 시간을 제한하지만, 그마저도 현장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크다. 판타지오 관계자는 "아직 아역 배우들이 촬영을 몇 시간씩 하는지 세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각 방송사에서는 일선 PD들에게 법 시행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보현 KBS 신임 드라마국장은 "PD들에게 법 내용을 공지하고,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자고 했다"면서 "과연 하나도 예외 없이 가능할지는 실태를 파악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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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잔혹한 범행수법 '경악'>토사물 먹이고, 끓는 물 붓고…시신 얼굴 훼손까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 5월 경찰에 구속된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또래 여중생들의 잔혹한 범행수법이 재판과정에서 알려져 주변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숨진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몸에 끓는 물을 붓는 것은 물론 휘발유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하고 나서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여고 1학년 윤모(15)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 여중생 3명과 윤양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김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공모한 이모(25), 허모(24)씨, 또 다른 양모(15)양 등 4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구속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충격적인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4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여중생 3명과 범행에 가담한 이씨 등의 잔혹한 범행이 담겨 있다. 이들은 지난 3월15일께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윤양이 김씨를 따라 가출하자 부산의 한 여관에서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강요해 받은 화대로 생활을 이어갔다. 윤양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3월29일 윤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성매매 강요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다음날 윤양을 울산의 한 모텔로 다시 데려갔다. 이들은 윤양에게 다시 성매매를 시키다가 4월4일 모텔 내 컴퓨터를 이용, 페이스북에 접속한 윤양을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이씨 등 남성들은 윤양과 여학생들을 번갈아가며 1대 1 싸움을 시키고 구경하거나 윤양을 집단적으로 폭행했다.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마시도록 하고 나서 윤양이 구토하면 토사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윤양이 '너무 맞아 답답하니 물을 뿌려달라'고 부탁하자 윤양의 팔에 수차례 끓는 물을 붓기도 했다. 윤양 몸 곳곳에 상처가 났는데도 '앉았다 일어서기' 벌을 100회씩 시켰고 윤양이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때렸다. 그러다 4월10일 윤양은 대구 한 모텔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웅크려 급성 심장정지로 숨졌다. 이들은 숨진 윤양의 시신을 유기하기로 하고 다음날 경남 창녕군 대지면의 한 야산으로 갔다. 남성들은 윤양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시신 얼굴에 뿌리고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하고 나서 시멘트를 반죽해 시신 위에 뿌리고 돌멩이와 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윤양을 암매장한 남성들은 대전에서 양양에게 성매매를 시키려다가 성매수 남성이 양양이 '꽃뱀'이라고 의심하자 해당 남성을 살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창원구치소와 대전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집에서 나간 딸이 연락되질 않는다는 윤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 지난 5월2일 이들을 붙잡았다. 잔혹한 범행수법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 윤양의 가족은 생업도 포기한 채 창원과 대전을 오가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범행수법이 잔혹해 이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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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 우선…청문회 제대로 해야"(종합)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수단체들,수사권·기소권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설승은 기자 =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최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피해자지원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 방안을 내놓지 않을 거라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무산됐다"며 "진상 규명에 필요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은 모두 증인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들은 이날 22일째 단식중인 광화문광장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없는 진상 규명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오는 9일 문화제에 이어 광복절인 15일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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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日애니만 피해?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도 심각>중국 시장 커지면서 한류드라마·K팝 불법유통 관리 필요성 커져 "문화 전파와 공유의 측면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세상의 발달로 이제는 국경을 넘어 온라인에서 얻지 못하는 콘텐츠가 없어지면서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미국 주요 제작사들이 국내 '미드'(미국 드라마) 자막 제작자를 집단 고소한 데 이어, 지난 30일에는 일본 정부와 대형출판사들이 자국 만화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 약 300개의 운영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콘텐츠의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를 계기로 한류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류 콘텐츠야말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불법 유통되는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입을 모은다. ◇ 중국·미주 중심으로 불법 한류 콘텐츠 활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전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상당수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과거에는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의 수요가 집중됐다면 요즘에는 해외 현지 팬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요구에 발맞춘 신속하고도 친절한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신속하다는 것은 드라마의 경우 국내 방송 이후 1~2시간 후면 현지 인터넷을 통해 불법이든, 적법이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친절하다는 것은 현지 팬들을 위한 현지어 자막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미드를 소비하는 방식과 같다. 국내에서도 인기 미드가 미국 현지에서 방송되고 나면 1~2시간 내에 해당 미드에 영어 자막이 붙은 버전을 국내 인터넷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에 미국 제작사들이 고소한 것은 미드에 자막을 붙인 사람들이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류 드라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 미주를 중심으로 오랜기간 불법 유통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류스타 박해진의 소속사 더블유엠컴퍼니의 황지선 대표는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정식 채널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2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상당수의 드라마가 현지 동영상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됐고 현재도 유통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중국에서 드라마, 영화 콘텐츠를 취급하는 모바일 앱이 30개 정도 되는데 이 앱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비롯해 미드, 일드, 영화가 중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앱에는 광고가 많이 붙어 그걸로 앱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를 시작으로 한류드라마의 전송권을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정식으로 구매해가면서 판권가도 치솟고 있지만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됐고, 지금도 여전히 최신작이 아닌 몇년 된 드라마는 불법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류스타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의 장영훈 대표는 "이민호가 주연한 '시티헌터'만 봐도 당시 중국에 팔리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방송된 지 1시간 조금 넘으면 중국어 자막이 붙어 중국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사정은 교포들이 많은 미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미국 교포들이 과거에는 비디오가게에서 한국드라마 녹화테이프를 빌려서 보곤 했는데, 요즘은 미주 지역에 서비스되는 중국어권 사이트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역시 중국어 자막이 붙어 서비스되는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K팝도 일본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음반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공연과 행사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다. 한 대형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한류 초반에는 K팝을 알리는 차원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관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게 무료로 널리 유통되면서 K팝이 세계무대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그러다보니 이제는 불법유통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음반의 경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루트로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고, 음원 역시 아이튠스 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음원 불법다운로드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 신속하게 대량으로 퍼뜨려 저작권자 피해 미드 자막 제작자 고소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선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지만 이번에 입건된 자막제작자들은 너무 대규모로 신속히 자막을 퍼뜨려 관련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미드'를 방영하는 국내 케이블TV에선 관련 수익 악화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전문번역가들도 고사 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대형출판사 30개사는 공동으로 한국, 중국, 스페인 등에 기반을 둔 인터넷 사이트 약 300개의 운영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무료로 공개한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일제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삭제 요구 대상은 애니메이션 약 80편과 만화 약 500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출판사는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료로 유통되는 작품이 많아 작가나 출판사의 수입이 감소하고 이들 문화 산업의 기반이 침식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폐해는 한류콘텐츠도 빗겨가지 않는다.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무료로 대규모 유통되기 때문에 한류 콘텐츠를 굳이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류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문화 전파와 공유의 측면도 고려해야" 저작권은 보호돼야하고 창작자의 노력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문화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측면에서도 바라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K팝의 세계화 뒤에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제재하지 않은 전략(?)이 주효했다는 업계의 '증언'이 나오는 것처럼 한류가 지금처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인기를 끈 데에는 초반 '무차별 유통'에 대한 묵인이 한몫을 했다. 미드가 국내에서 인기를 끈 것 역시 국내 팬들이 '팬심'의 발로로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를 자발적으로 해석하고 자막을 달아 다른 이들과 공유한 '취미활동'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활동 속에서 미드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인기 미드를 수입하려고 나섰고, 심지어 미국과 거의 동시에 한국에서 해당 미드가 방송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팬들이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부분에는 엄격한 잣대보다는 문화를 함께 누린다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방송 관계자는 "저작권은 당연히 제대로 관리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융통성을 보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 자칫 소탐대실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무엇이 한류의 지속과 확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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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 차별 금지(종합)채용 박람회장에서 한 고졸 여학생이 현장면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규모 정부사업 '고용영향평가' 시행…고용재난지역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며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사업과 국회 의결로 고용영향평가를 요구한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 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특정 지역에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꾸린 고용재난조사단이 해당 지역의 고용,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된다. 고용재난지역에서는 예비비 등 특별지원, 신용보증, 조세감면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또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