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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중 정치인이 과반…90%가 男·평균 연령 53세[연합뉴스 자료사진]현역의원 포함 정치인 53.5%…19대 51.4%比 2.1%p↑여성 10.6%…평균 연령은 19대 50세보다 많아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제 20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제 19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기성 정치인이 대거 선거전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지역구 후보 944명 가운데 정치인은 국회의원 193명을 포함, 모두 505명이었다.이는 전체 후보의 53.5%로, 19대 총선 때 정치인 비율 51.4%에 비해 2.1% 포인트 높아졌다. 정치인 다음으로는 변호사(77명), 교육자(51명), 회사원(18명), 약사·의사(14명), 건설업(12명), 농·축산업(11명), 상업(11명) 등 순이었다.19대 총선 때는 정치인에 이어 교육자, 변호사, 회사원 등 순이었으나 변호사가 늘고 교육자가 줄면서 순위가 바뀐 것이다.여성 후보는 모두 100명으로 10.6%를 차지, 현저한 남초(男超)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19대 총선 때 7.1%에 비해서는 소폭 높아졌지만 18대 총선 때 11.8%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후보의 평균 나이는 53세로, 19대 총선 때 50세보다 3세 많아졌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56세, 더민주는 53세, 국민의당은 54세, 정의당은 46세였다. 노동당은 37세로 가장 젊었다. 무소속 후보자들의 평균은 53세였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462명(48.9%), 40대가 200명(21.2%), 60대가 190명(20.1%), 30대가 50명(5.3%), 70세 이상이 22명(2.3%), 30세 미만이 20명(2.1%) 등이었다. 이는 18대 총선과 비교해 50대의 비중이 늘고 40대의 비중이 줄어든 결과이다.최고령 후보는 74세로, 국민의당 이한준(서울 서초갑) 후보, 무소속 김천식(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였다.최연소 후보는 25세로, 민중연합당 윤미연(서울 동대문을) 후보, 무소속 최선명(부산 해운대을) 후보, 무소속 박태원(부산 사하갑) 후보, 무소속 우민지(경남 양산을) 후보였다.학력별로는 대졸이 379명(40.1%)이었고 대학원 재학 이상이 472명(50%)이었으며, 고졸 이하는 25명(2.7%) 등이었다.19대 총선 때 대졸 37.5%, 대학원 52.3%, 고졸 이하가 3.8%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학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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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명품 브랜드 리누이와 진행한 자선바자회 수익금 기부배우 장근석이 명품 가방 브랜드 리누이와 콜라보로 진행한 자선 바자회 수익금을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장근석과 리누이 측은 5일(토)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 있는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을 방문해 의료비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2월 장근석과 리누이가 진행한 자선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아동‧ 청소년 10명의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날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장근석은 “바자회로 마련된 기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 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이 가난으로 인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기부하게 되었다”며, “의료지원을 통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장애아동을 가족으로 둔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이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며 “장근석 씨와 리누이의 기부는 장애아동‧ 청소년의 치료를 넘어, 한 가족에게 희망과 기적을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누이 대표이사는 “이전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배우 장근석씨와 함께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바자회를 통해 나눔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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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불분명 희귀환자 진료비 10%만 내면 된다의료급여 받으면 환자부담 '제로'…1만~1만8천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다음 달부터 '극 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이들 질환자는 또 정부의 의료급여를 지원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이들 희귀질환자로까지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들 희귀질환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환자 수가 매우 적어 질병코드가 없거나 병명조차 확정 짓지 못할 만큼 진단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특혜에서 제외됐다.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는 '본인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희귀난치성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는 장치다. 2009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20~60%)보다 훨씬 낮아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이들 희귀질환자는 여러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생했지만, 특례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건강보험 당국은 연간 최대 1만~1만8천여명의 극 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도 개정해 이들 희귀질환자가 의료급여 환자이면 '의료급여 산정 특례 지원 대상'에 넣음으로써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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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 23일로 늦춰져…주의 필요(종합)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택스<<연합뉴스 자료사진>>공제자료 제출 병·의원 3배 이상 증가 영향…의료비 변동 사례 다수23일 오전 8시 이후 재확인 필요…필요시 회사에 수정자료 제출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일부 혼선이 우려된다.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2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이날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애초 국세청은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이날부터는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자료 확정이 늦춰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실제로 이번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약 8천 곳으로, 1년 전의 2천500개가량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국세청은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의료비 등 확정되지 않은 공제자료를 회사에 잘못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의 자료 확정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일부 납세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직장인 김모씨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가 21일과 22일 차이 난다. 주위 동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김씨는 "누락됐던 의료비에 대한 신고가 반영되는 과정이라면, (의료비가 최초 조회했던 것보다) 커지는 게 맞을 텐데 축소됐다"며 홈택스 시스템상 오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난 19일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은 공제 자료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내역이 22일 오전 10시 현재 일부 감액돼 있었다.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면 공제액을 부풀려 신고한 셈이 돼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를 비롯해 최초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다소 있어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병·의원의 자료제출 협조가 생각보다 잘 이뤄지다보니 일시적으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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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료 간편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연합뉴스 자료사진>>공제 요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과다공제시 불이익신고서 온라인 제출·예상세액 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19일 개통맞벌이 근로자에 유리한 부양가족 공제방법 조회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직장인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국세청은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지난해 개통일에는 약 400만 명이 몰렸다.각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015년 중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근무기간에 맞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의료비 중 배우자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700만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한 수정요청을 반영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수정을 요청할 경우 오는 21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들은 오는 19일 홈택스에서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이를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물론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내역 등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사전에 근로자가 속한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안내한다.현행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다만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항목이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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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이번주 시작…환급 더 받는 '꿀팁'은<<연합뉴스TV 제공>>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서류도 챙겨야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해야만 한다.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각종 증빙서류 꼼꼼히 준비해야…'종이 없는 연말정산' 도입 직장인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미리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올해부터는 이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각자 증빙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가족도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다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시뮬레이션 통해 최적 절세방법 찾아라 인터넷에는 각종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국세청은 또 앞선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제시해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실제 연말정산 절차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이 계산기는 일례로 직장인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주는 식이다.연봉 3천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계산기를 시연해보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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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신용대출 5% 늘어난 642만원…담보대출 증가율 추월신용대출 있는 가구비율은 2014년 24.2%→2015년 23.3%로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가계가 담보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 크게 늘면서 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신용대출액 순서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대출액은 4년 사이에 50% 많아졌다. 특히 30대 연령층은 같은 기간 60% 불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대출 용도로는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주를 이뤘지만, 전세난 영향이 상대적으로 심한 젊은 층에서는 전월세보증금 용도로 빌린 사례가 많았다.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 주택담보대출 중심이던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이 신용대출까지 겨냥할지 주목된다. 4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2014년 612만원에서 2015년 642만원으로 5.0% 늘었다.같은 시기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4.9%였고 신용카드대출은 -3.6%, 전체 부채 증가율은 2.2%였다.이처럼 신용대출 증가율이 담보대출을 웃돈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신용대출 수치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 신용대출이 포함돼 있다.신용대출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10~2012년 각 21.7%, 23.2%, 23.4%에서 2013년 25.2%까지 늘었다가 2014년 24.2%, 2015년 23.3%로 낮아졌다.신용대출 가구 비율이 줄었는데도 전체 가구의 평균 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신용으로 돈을 빌린 가구의 대출액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신용대출을 받은 가구만 놓고 보면 평균 신용대출액은 2014년 929만원에서 2015년 999만원으로 7.5% 늘었다. 신용대출 중앙값은 2014년 1천300만원에서 2015년 1천500만원으로 15.4% 뛰었다.중앙값이란 가구의 신용대출액을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금액이다. 따라서 중앙값이 1천500만원이란 의미는 신용대출이 있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천500만원 이상의 신용대출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이 중앙값은 2010~2011년 각 1천만원에서 2012년 1천342만원으로 늘었다가 2013~2014년에는 각 1천300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전체 가구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30세미만(20대)이 2014년 291만원에서 322만원으로 10.6%, 50대가 749만원에서 819만원으로 9.4%, 30대는 673만원에서 722만원으로 7.2% 각각 증가했다.중앙값을 보면 40~50대(각 1천500만원), 60대(1천만원)는 전년과 같았지만 30대는 1천3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23.1% 상승하고 20대도 904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0.6% 늘었다. 신용대출 용도별 비중은 사업자금(31.4%)과 생활비(22.0%)가 높았고 증권투자금·결혼자금·의료비·교육비 등을 포괄하는 기타용도(13.7%)가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에선 전월세보증금(41.2%)과 기타용도(23.1%)가, 30대에선 생활비(23.0%)와 전월세보증금(21.4%)이, 40대와 50대 및 60세 이상에서는 사업자금(각 32.9%, 33.1%, 40.9%) 비중이 제일 컸다.대출기관별로는 은행이 57.8%로 가장 많았지만 대부업체를 포함한 기타 기관도 23.0%에 달했다. 대부업의 대출 증가 추세도 이런 흐름과 비슷하다. 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금감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6월 말 현재 총 대부잔액은 12조3천401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1조1천809억원(10.6%)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 증가액은 2013년과 2014년의 연간 증가폭에 맞먹는 것이다.금융위는 작년 7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다소 빠르게 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었다.아울러 급증 추세가 이어진다면 월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싱가포르처럼 대출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로선 신용대출에 규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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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연 23조3천억음주>흡연>비만 순…비만 비용 8년새 배 이상 급증경기도 예산보다 많아…남성과 중장년층 비용 유발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4일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이선미, 윤영덕 등)'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분석 결과 음주로 인한 비용은 9조4천524억원, 흡연은 7조1천258억원, 비만은 6조7천695억원으로 총 23조3천477억원에 달했다. 이들 비용은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59.8%,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4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3천억원)과 같으며 MB정부의 4대강 사업비(22조원)보다 많다. 연구진은 2005년부터 2년 간격으로 이들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는데, 2005년 13조5천억원에서 2007년 17조5천억원, 2009년 20조2천억원, 2011년 21조6천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8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한 건강위험요인은 비만이었다. 비만으로 초래된 비용은 그동안 2.22배 늘어 흡연 1.62배와 음주 1.56배보다 증가폭이 컸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이들 3대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17조2천억원으로 여성의 6조2천억원의 2.8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2.7%, 40대 21.3%, 60대 17.1% 등으로 40~60대가 전체 비용발생의 71.1%를 차지했다. 30대(7.6%), 80대 이상(5.9%), 20대 이하(3.2%)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발생 비용 중에서는 의료비(39.1%)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조기사망비용(35.9%), 생산성 손실액(13.9%), 생산성 저하액(6%) 순이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비롯해 통계청(소비자 물가조사, 사망원인 통계), 고용노동부(근로실태조사),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통계분석), 한국개발연구원(장기재정전망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각 위험요인별로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 손실 소득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생산성 저하액)을 따졌고 재산피해액, 행정처리비용 등도 고려했다. 음주와 흡연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각각 42.3%, 4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접의료비는 음주와 비만에서 각각 25.0%, 34.1%로 그 다음이었다. 두 요인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5.2배씩 손실 규모가 커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비만의 경우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3.5%로 낮은 대신 직접의료비가 64.2%로 높았다. 성별로도 남성(48.5%)과 여성(51.5%)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위험 요인으로 초래된 비용 중 의료비의 부담이 가장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3가지 요인 중 음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비만으로 인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증진사업 대상을 흡연 외에 비만과 절주 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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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대 공적연금 관리 끈 조인다…전담부서 신설(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관리의 끈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건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간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조4천억원이다. 전체 예산 386조4천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조직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어두운 전망을 담아 공적연금 수급체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기재부 전망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 고갈되고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나서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보건·의료비 확대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4대 공적연금과 복지 관련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일단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뒤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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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가벼운 질환, 응급실 이용 땐 '의료비 폭탄'(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 전국 140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의료진에 의해 중증도와 감염병 감염 여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 본인 동의 아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첫날에 한해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응급환자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응급환자는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병원별 비용도 만만찮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천830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천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천280원이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복지부는 나아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의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받아들여 '누가 보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자체를 더 내도록 하기로 했다. 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 등 이른바 서울지역 초대형 '빅5'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주요 질병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열린 상처, 3위는 감기, 4위는 급성 위장관염, 5위는 복통이었다. 제정된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2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0곳 등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기 전에 1차로 환자분류소에서 연령, 증상 등 중증도와 감염여부(발열, 호흡기질환, 여행 경력 등)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5개 등급은 중증응급환자 1등급, 중증응급환자 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3등급), 경증응급환자(4등급), 비응급환자(5등급) 등이다. 이렇게 분류한 응급실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중증이면 즉시 소생실로 보내 응급진료에 들어가야 한다.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처럼 다른 환자들에게 집단으로 병을 옮기지 않도록 격리진료를 해야 한다.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응급의료학계에서는 응급환자의 진료시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1등급은 즉시, 2등급은 10분 안에, 3등급은 30분 안에, 4등급은 1시간 안에, 5등급은 2시간 안에 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 구실을 하고 있다. 그 아래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 지정기준을 맞춘 권역응급의료센터 20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20곳이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03년부터 해마다 이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상대로 법정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