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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제1회 시설관리 위원회 개최각 분야별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인도시공사 제1회 시설관리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용인도시공사)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가 제1회 시설관리 위원회를 개최했다. 재난안전TF팀 주관으로 열린 시설관리 위원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원회는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환경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해 내·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대책 마련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에도 반기별 시설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올 한 해 동안 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고센터 운영, 중대재해 모의훈련, 정기 안전·보건 점검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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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행정사무감사 (제268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관에는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를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종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 마련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철저한 운영관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과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 ▲면밀한 조직진단과 격무부서에 대한 철저한 인사 고충 관리를 당부했다. 자치행정실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성비 제고 방안 마련 ▲유사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정비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 ▲읍면동 신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교육을 당부했다. 재정국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 조절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수의 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 ▲관내 업체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 시설 점검 및 운영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교통약자이동차량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홍보 강화 ▲수요처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연구원의 운영관리 및 인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근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시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검증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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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중대재해 동시 예방 스마트 건물관리 솔루션 ‘에스원 블루스캔’ 주목에스원은 재난재해와 중대재해를 동시에 예방하는 솔루션 ‘블루스캔’이 인기를 얻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해 기업이 감당해야 할 경영 리스크가 중대재해뿐 아니라 재난재해까지 범위가 넓어지며 업계에서는 재난재해와 중대재해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대표이사 남궁범)은 지난해 9월 출시한 ‘블루스캔’이 재난재해와 중대재해를 동시에 예방하는 솔루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블루스캔은 건물 주요 설비에 IoT 기반 센서를 부착, 원격으로 이상 유무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건물관리 솔루션’으로 △센서와 CCTV를 연동해‘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격관제 기능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 센서, CCTV 연동 통한 조기 대응,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 ‘블루스캔’은 센서와 CCTV를 연동해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시 빠른 대처를 돕는다.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상의 침수 높이가 60㎝인 상황에서 지하 공간은 수위가 단 5분 40초 만에 75~90㎝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블루스캔은 누수 센서가 일정 수위 이상의 물을 감지하고 즉시 LTE 통신을 활용해 클라우드 관제 서버로 이상 신호를 전송, 관제센터에서 지정된 관리자에게 해당 신호를 통보한다. 신호 감지와 동시에 CCTV를 통해 배수펌프의 가동 상태 등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조기 대응을 돕는다. 또한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자동 점검해 센서 미동작으로 인한 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한다. 실제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딩들이 침수된 가운데 블루스캔을 설치한 한 빌딩은 누수센서를 통해 침수 사실을 빠르게 파악, 3분 만에 현장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원격관제 기능 통한 감시 공백 제로화, ‘중대재해 사고 예방’ ‘블루스캔’은 센서기술과 첨단 관제 인프라를 통해 24시간 감시 공백 없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감시 공백이 큰 새벽시간에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새벽 1~4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 수가 60명(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벽 5~6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 피해가 전체 금액의 45%를 차지했다. 블루스캔은 화재감지 센서가 화재 발생 신호를 감지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 상태와 현장 상황까지 확인해 실제 상황일 경우 바로 소방서 신고 조치까지 진행, 사고 확산을 방지한다.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현장 순찰 등으로 방재실을 비우는 경우에도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블루스캔’을 설치한 곳에서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에스원은 홍보 담당자는 “블루스캔 가입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보안과 건물관리 업계 국내 1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업들의 중대재해뿐 아니라 재난재해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침수돼 금융거래, 게임 서비스가 마비되는 등 전체 피해 규모는 3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제조업 사망자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22%를 차지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기업 전반의 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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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내 조정 어렵다"…해넘기는 낙태죄·중대재해법'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올해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고, 올해는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에는 6건의 낙태죄 관련 개정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안을, 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기준을 24주로 완화한 절충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기간을 10주로 제한하는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달 8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상태로 관련 공청회가 열린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지만, 이면에는 이견이 첨예한 법안 처리를 굳이 서두르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정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당 안팎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상태로 해를 넘기면 낙태죄 조항이 자동 폐기돼, 종교계 등의 반발을 우회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 개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여성계에서도 모자보건법 등 관련 입법이 늦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지도부가 모두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역시 연내 처리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아직 중대재해법 심의를 위한 법사위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쟁점 정리까지 마쳤으나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