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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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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온전히 의존하는 실정이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봐주고, 벗이 되며, 저녁밥도 챙겨주는 곳이다. 돌봄최전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미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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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관리 규정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체계적인 체육시설 이용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및 운영 사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육회 도시공사 등에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특정 집단의 독점사용이라는 폐단을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 이용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게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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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에 회부된 2023년 공공배달 플랫폼 다회용기 사용 운영사업 위탁·수탁 협의 동의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철회를 수리하고 미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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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2월 6일부터 9일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2월 6일부터 9일까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70회 임시회를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공공배달 플랫폼 다회용기 사용 운영사업 위탁·수탁 협의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보고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월 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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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관계자들과 정담회10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로 대대적 홍보를 통해 부천시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경기도 유일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심방식 회장, 김태우 수석부회장, 배장수 부집행위원장, 박성돈 대외협력국장, 김상아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영화제의 성패는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영화제 주최 측이 부천시민과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영화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을 설명하며, 영화제의 성공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라면서 “여기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노력·협업이 더해져 올해 지원 예산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영화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지만 집행위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올해는 홍보를 대폭 확대해 부천이 들썩이도록 영화제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돌아갈 수 있게끔 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 회장은 “부천에 살면서도 영화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만큼 홍보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지원에 감사하며 후원회가 후원금 모집을 넘어 영화제 성공을 위한 생산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타 영화제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는 1997년 시작돼 지난해 26회까지 진행된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로서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저예산 및 독립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후원회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IMF 사태) 발생 여파로 제2회 영화제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부천시 기업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현재 제17대 후원회에 114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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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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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안치용 의원.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적용해 2022년 3백5만2330원에서 2023년 3백9만5060원으로 4만2730원을 인상했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민을 대변해 주어진 책임을 다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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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김진석 의원.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배치하고 용어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로 재편 ▲신성장전략국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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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장정순 의원.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