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도시공사 직원, 드론 전문 인력 양성교육(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안전 최우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해 13일에서 14일 동안 드론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강드론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20명의 공사 직원이 참여했다. 항공법규 및 비행 전 점검, 드론 조종 및 실기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향후 드론 조종 자격취득을 독려하고 드론 전문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했다. 최찬용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드론 등을 활용해 다각면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한다.”라며 “특히 위험 사각지대를 사전에 파악해 용인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사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공사는 매월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6월엔 '인허가 민원처리' 퀵서비스 방안 마련용인특례시, 6월엔 '인허가 민원처리' 퀵서비스 방안 마련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함흥차사식 민원처리.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까지. 인허가 민원에서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처리기간을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인허가 실무부서의 의견, 인허가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건축사 등 외부기관과도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시는 모든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엔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별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행정규제 개선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나선다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 올해 용인특례시에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규제개선을 구상하고 있을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행정지도ㆍ구두지시ㆍ고시ㆍ기준ㆍ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3년 신년사>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신년사(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시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용인특례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당선된 32명의 의원은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면서 ‘바람직한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원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두 번의 정례회와 세 번의 임시회를 열어 총 160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두 차례의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시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특례시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의회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 등 우수인력을 확보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용인특례시가 본격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첨단산업도시 구축에 힘쓰고, 더 나은 복지체계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된 사회,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가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2명의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어려움과 슬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9대 시의회가 개원한 후 짧은 시간 동안 시민들은 의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용인특례시의회는 그 질문에 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의 조각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생각보다 험난하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32명의 의원들은 시민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동행하겠습니다. ‘귀를 먼저 열고, 입을 나중에 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32명의 의원들은 110만 시민을 위해 더 크게 듣고 더 깊게 보며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 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용인특례시가 23일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 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측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시정연구원의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의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이 성토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여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이후 정 씨는 해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희생되었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에 대한 감사는 지난 여름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갑질사실을 확인했고,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했다”며 “표적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이사회에서 정 씨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원장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 직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씨는 용인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성과를 본인 치적으로 돌리기 위해 본인 이름을 강제로 끼워넣기도 했다”며 “갑질로 피해를 받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
용인시의회, 변호사 자격 갖춘 ‘입법지원팀장’ 채용 공모(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 용인시의회는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입법지원팀장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며, 시의회에서 제시한 일정 기간의 법률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지원팀장은 시의회 조례의 제·개정 발의, 의결에 있어 상위법령과 기존 조례와의 연계성 검토, 조례의 적법성 검토,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 지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법률적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입법지원팀장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의회 인사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인 입법지원팀장 채용에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법률분야 근무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용인시의회, 변호사 자격 갖춘 입법지원팀장 채용용인특례시의회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의장 윤원균)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입법지원팀장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입법지원팀장은 ▲시의회 조례의 제·개정 발의, 의결에 있어 상위법령 및 기존 조례와의 연계성 검토 ▲조례의 적법성 검토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지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법률적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며, 시의회에서 제시한 일정 기간의 법률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입법지원팀장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용인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인 입법지원팀장 채용에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법률분야 근무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ongi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용인시의회 인사운영팀(031-324-3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총 27건의 안건 처리후 폐회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사진제공 : 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
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 결정…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265회 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보고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우리 음식의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448호, 이하 ‘훈령’) 개정안이 7월 2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명이나 음식명을 외국어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절임 음식인 ‘포채(泡菜, 중국어 발음: 파오차이)’로 번역되어 논란이 되는 등 정확한 공공 용어 번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살려 번역하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15일, 한국어의 다양한 외국어 번역·표기 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오역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훈령을 제정한 바 있다. 훈령에서는 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명, 정거장명, 음식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및 표기 원칙과 용례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일부 용어의 용례를 정비하고,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 등 음역(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다. 김치의 중국어 번역·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 특히 개정 훈령에서는 기존 훈령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했던 ‘파오차이(泡菜)’를 삭제하고, ‘신기(辛奇, 중국어 발음: 신치)’로 명시했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는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한다. 이에 지난 2013년 농식품부에서는 중국어 발음(약 4,000개) 분석, 중국 8대 방언 검토,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신치(辛奇)’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김치’의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16개)를 추가 검토할 때에도 ‘신치(辛奇)’는 김치와 발음이 유사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김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용어로 선정됐다. 최근 식품업계 등 민간에서 신치(辛奇)를 비롯한 김치의 중국어 표기 방안을 계속 요구했던 점도 고려했다. ‘김치’의 중국어 번역 표기를 ‘신치(辛奇)’로 사용함에 따라 우리의 김치와 중국 음식 파오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나아가 중국에서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훈령의 직접 적용 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김치를 신치(辛奇)로 표기하게 된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해당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김치업계 및 관련 외식업계 등에서는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해 번역·표기할 수 있다.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 관련 법규에 맞게 활용 필요 한편,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를 ‘신치(辛奇)’로 단독 표기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등 현지 법령상 중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의 ‘진실 속성(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반영하는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치수출협의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치(辛奇) 용어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순대’의 영어 표기도 소리 나는 대로 쓰도록 변경 그 밖에도 문체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음역(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범위를 확대했다. 뜻을 살려 ‘순대’나 ‘선지’를 ‘blood sausage’, ‘blood cake’라고 번역하면 외국인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준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방식인 ‘sundae’, ‘seonji’로 표기한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이 확산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와 우리말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체부 박태영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번역 및 표기 방식을 안내하겠다.”라며 특히 김치의 중국어 표기와 관련해 “우리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泡菜)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훈령에 신치(辛奇)라는 표기를 명시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기념해 양국의 음식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유문화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훈령 개정을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泡菜) 간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치 고유의 표기를 사용해 김치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치와 파오차이비교 자료제공 문호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