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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 박차지난달 26일 시 관계자들이 제설 대비 훈련을 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에선 10월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용인특례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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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공무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30일 경기도의회 의원사무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선희 사무처장, 조아라 법규부장 등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했으며, “먼저 2023.3월 공무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하고, 아울러 △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 됐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공무직원들의 질병 관련 휴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 환경미화, 돌봄관련, 급식종사 관련 공무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발의된 조례가 실현,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어려운 근무 환경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참고로 정하용 의원은 2023.3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직원 등의 복무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여러분의 상황과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공감대를 갖고 있다. 공무직원 등의 비정규직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 했던 것”이라며 “이번 행정감사 때에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요구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차근차근 시작해야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무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은 저의 여러 관심 분야 중 우선순위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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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교직원의 법무 역량과 전문성 신장(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안내한다.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판례와 해석사례를 안내하고,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상·하반기 1회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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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증명서 미비치 1,422건 △미신고운행 608건 △운전자의무 위반 388건 △운영자의무 위반 160건 △유사도색·표지 146건 △특별보호의무 위반 80건 △동승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 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통학버스 법규 위반 모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협조하여 기술검토와 점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의 발이 되는 통학버스가 안전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며,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 등의 조치를 통해 주기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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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자연휴양림서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지난 5일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추진한 가운데 인간적 존엄성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진흥원은 지난달 인권존중 릴레이 캠페인 참여 및 ESG경영 공청회 개최에 이어 인권경영 선포식까지 인권존중 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인권경영 선포식에서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용인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배명곤 원장은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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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고기초교 앞 음주운전 근절 및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종길)는 22일 오후 용인 수지구 고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용인서부경찰서가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용인교육지원청, 고기초교 학부모회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과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주간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진행됐으며, 통행하는 차량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켓을 사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준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종길 용인서부서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특히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행위는 강력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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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농수산물 상반기 매출 4,449억 원. 매년 지속 증가(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찾는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인 G마크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G마크 매출액이 4,4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G마크 매출액은 2020년 8,434억 원, 2021년 9,000억 원, 지난해 9,46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기준 도내 G마크 경영체는 26개 시군 344곳이며, 품목 수는 1,688개로 작년 상반기 1,581개 대비 7% 증가했다. 품목별 비중은 축산물이 1,916억 원으로 가장 많은 43.1%을 차지하며, 곡류가 985억 원(22.1%), 김치류 464억 원(10.4%), 과실류 211억 원(4.7%), 버섯류 209억 원(4.7%), 채소류 152억 원(3.4%) 순으로 집계됐다. 유통형태별로는 급식(32.1%)이 가장 크며, 농축협(16.5%), 기타(온라인판매, 군납, 프랜차이즈 납품)가 13.8%, 도매시장(13.2%), 대형마트(12.4%), 백화점(1.8%), 수출(0.4%) 순이었다. 급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이 있었으나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급식은 1,427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309억 원 대비 9% 향상됐다. 또 학부모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식자재 이용을 기대하면서 G마크 등 인증 제품에 대한 매출이 급식업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인증기관장 준수사항 명시 등 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려하고 있는 도민의 걱정을 덜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G마크 인증 수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진행한 방사능 검사를 분기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G마크 인증 농수산물은 도지사 이름을 걸고 도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수준 높은 경기도민의 먹거리 욕구를 충족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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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선생님들의 마음이 교권 보호 법령 개정으로 연결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친 후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임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며“마지막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다른 상임위소관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무더위와 비바람 속에서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되었고 신속하게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법규 정비, 현장 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현장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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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단속카메라 57곳 설치 ‘보행 안전 강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총 57곳에 1대씩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자들이 해당 구역 내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국‧도비와 시비 총 17억3700만원을 투입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 앞, 포곡읍 라온제나어린이집 앞, 기흥구 동백동 동백초 정문, 마북동 구성초 앞, 수지구 신봉동 신리초교삼거리, 풍덕천동 토월초교사거리 등 3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최근 3년간 1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죽전동 죽전중고교앞사거리를 비롯해 서원초와 솔개초 학생들의 통학로인 상현1동주민센터사거리도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위해서도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2곳과 장애인보호구역 3곳에 카메라를 달았다. 처인구 원삼면 청룡마을입구사거리, 백암면 근삼2리마을회관, 유방동 처인장애인복지관, 기흥구 보정동 기흥장애인복지관 앞 등이다. 이 밖에도 처인구 운학동 마평교차로,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입구(남)사거리,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사거리 등 불편 민원이 접수됐거나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일반도로 14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했다”며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무분별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질서를 해치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4분기에는 관할경찰서 협의를 통해 이륜차 단속 기능이 있는 후면과속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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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찾아내…조례 바꾼다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