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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4개 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의 발의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상임위별로 발의된 것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총 3가지 권한이 올라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개 특례시장은 권한 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결성하기 전부터 다방면으로 힘썼다.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비롯,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인사 면담을 쉴 새 없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여름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무권한 확보가 현실이 되면서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특례와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특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에 따른 제반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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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광복절 기념 창원 독립운동가 153명 배너기 설치(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창원 출신 독립운동가 153명을 알리기 위해 창원광장 등에 가로 배너기 545조를 게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나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독립운동가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진 가로 배너기를 창원광장, 삼진의거대로 등 시가지 및 창원지역 독립 만세운동을 전개한 역사적인 장소에 가로기를 게첨했다.' 또한 광복절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광복절 기념 현충 시설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창원 시내 건립된 독립운동 관련 현충 시설 13개소 중 한 곳을 방문해 본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을 시청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는 소정의 홍보기념품을 증정해 시민들이 광복절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항일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 순국선열의 나라 사랑 정신 및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역사체험교육장으로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애국지사사당 일원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일제와 맞서 싸움과 투쟁을 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민족정신과 자세를 본받아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이 시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시정에서도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창원 출신 독립운동가 153명을 알리기 위해 창원광장 등에 가로 배너기 545조를 게첨. 사진출처 :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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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1인 시위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왼쪽부터).(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7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김기준 의장과 의원들,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4개 특례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며 “복지급여 고시 개정은 450만 특례시민의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의장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특례시 시장,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지난 14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김기준 의장은 “내년에 당장 특례시가 도입되지만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0만 특례시 용인이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재정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여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4개 특례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지원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으며, 전담반은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올 12월까지 논의하여 특례시 출범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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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14일 진행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14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어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해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들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례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 등이 참여했으며, 19일부터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 의장, 시민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장 및 의장들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알맹이 없는 특례시 출범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권한, 재정 등 특례시 권한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중앙정부 등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며 삭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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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 특례 권한 확보 본격 착수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27일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착수했다. 용인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스테이트 호텔 선유에서 백군기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함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특례 사무 발굴과 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특례시 출범 공동 TF’팀을 구성했다. 지난 1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첫 정례회의에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공동 TF팀 운영 방향과 향후 간담회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상항과 계획을 공유했다. 또 (가칭)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구성과 공동간담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허성무 창원시장을 추대했다. 오는 3월 중 구성될 시장협의회는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관련 시행령 개정과 특례 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교섭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중 열릴 공동간담회에는 4개 특례시 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특례시 사무 공동 발굴 및 권한 이양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내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인 특례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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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양·용인·창원시와 대도시 특례 실현 위한 공동대응 기구 구성수원시와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100만 대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도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4개 도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 도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실천과제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시민교육, 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설정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4개 도시 시장은 서한 형태의 공동건의문에서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의 행·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는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입법화로 해당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 행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주영(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구) 국회부의장, 정의당 심상정(정의당, 고양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유은혜(고양병)·표창원(용인정) 의원과 4개 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대도시 특례가 법제화되면 4개 도시 500만 시민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는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4개 도시가 뜻과 지혜를 모아 초대 특례시로 발돋움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특례시’ 신설을 위한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2016년 7월에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