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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보보호 선제적 대응 시스템 가동(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완료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본청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75일 동안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방안 도출과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된 ▲40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현황 분석 ▲문 제점 도출과 평가로 진행됐다. 컨설팅 결과 ▲집중관리시스템(40개 시스템) 위협, 취약점 진단 및 이행방안 도출 ▲집중관리시스템 용역사업 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정보자원 통합 방안 등 관리적·기술적·제도적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완료보고회에서는 부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정보보호 총괄 부서와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 관리자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실시한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출한 방안을 매년 이행 점검하여 정보보호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 이라며 “공교육 신뢰와 책무성을 위해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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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가동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성적자료 유출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가동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출 사고 발생 직후 제2부교육감을 상황반장으로 하여 정책기획관, 진로직업정책과, 대변인, 교육정보담당관, 대외협력과, 행정관리담당관 6개 부서가 협업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응센터에서는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유출 사고 분석, 피해학생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북부청사 3층에서 9시부터 21시까지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타시‧도교육청, 교육부, 경기남부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공문을 통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유출된 학력평가 성적자료를 재유포하거나 공유·전달·재가공·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자 범죄행위이며 적발 시 형사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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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설명회 열어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설명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 오후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상황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먼저 이번에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사안 발생 인지와 대응 경과를 밝히고 참석한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설명회 현장에 참석한 기자의 질문에 따라 비상상황실 운영 현황 및 주요 민원에 대한 대응, 경기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운영 사항, 성적자료 보관 및 관리, 온라인 성적관리시스템 운영업체 계약, 사안 확산 방지 계획, 타시도교육청과 공동대응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유출자료의 2차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에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확산 상황을 살펴보며 신고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육정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인터넷 이용자 및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이번 사안으로 피해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