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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조명기구‧미용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4억 원 상당 위조상품 2천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3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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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차단해 수출 활성화…역직구 통관인증 도입관세청 수출지원대책…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韓中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한국 거치는 '중계무역수출' 유치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해외에서 국산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식 통관사실을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관발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먼저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정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위조여부 식별을 돕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직구 수출금액은 1억6천139만달러로 전년대비 3.6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수출건수는 약 7배인 257만7천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들의 위조·유사상품 유통이 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특히 중국 당국에 따르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위조상품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관세청은 정식 수출된 국산품에 위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정한 표기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또 관세청은 온라인 수출시 업체별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 제공되는 등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절차가 한층 편리해진다.관세청은 성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사전에 등록할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해주는 방식으로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자유무역지역(FTZ)을 거치는 화물에는 가공작업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한다.A국가가 한국을 거쳐 B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국 관세청이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해줄 경우 A국가에서 B국가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되며, A·B양국간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계무역수출 유치에 활용할 수 있다.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로 확대한다.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밖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준을 간소화하고, 무역 상대국과 맺은 AEO MRA(상호인정약정)로 수출기업들이 받는 통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관발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관세청이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관발심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