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지역 내 모든 초교 주변, 노란 횡단보도 설치”약속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일 용인 서부녹색어머니회(회장 손민영) 회원들과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일 시장실에서 용인 서부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민영 용인 서부녹색어머니회 회장 등 회원 7명과 관계 부서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 서부녹색어머니회는 이 시장에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하얀색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한 것이다. 지난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독정·동막·석성초등교 통학길 노란색 횡단보도 선제적 설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 기흥구가 독정초등학교, 동막초등학교, 석성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우선 3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한편,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감속을 유도하고 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했다. 부적합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을 철거하고, LED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3곳), 일반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12곳), 30km 속도 제한 노면 표시(69곳) 등 교통·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노란색 도료가 흰색 도료보다 재귀반사(빛을 받은 방향으로 다시 되돌리는 반사)성능이 낮아 일어날 수 있는 야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LED표지병(162곳)도 설치했다. 기흥구는 지난해 12월 재난 안전 목적의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했다. 기흥구는 지난 5월에는 구갈초, 샛별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표시 설치를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는 가운데, 노란색 횡단보도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 현장 점검(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1일 경남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시범설치된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에 대한 기능점검 및 논의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은 버스 전방 측면에 AI 기능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폭 3m 이내 사람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접근시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김영민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우회전 중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수원시 스쿨존에서의 참변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교통사고도 전부 우회전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들은 우회전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한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장비가 도입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국민의힘, 고양6),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경기도 버스정책과,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및 경남여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길 28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용인특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27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제공=용인시)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초교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27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은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등학교 정문을 비롯해 포곡읍 숲속쏠티어린이집, 기흥구 동백동 동백초교 정문, 수지구 죽전동 대지중학교 정문 등 27곳이다. 이 가운데 학교 정문 앞에 3차로의 대로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큰 토월초등학교 사거리에는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는 시민들이 카메라 설치를 요청한 곳을 대상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최종 대상지 27곳을 선정했다. 카메라 설치에는 8억여원이 투입되며 이달 착공해 4월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음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및 감독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부과(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오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에게 벌칙금이 부과된다. 이를 어길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6일 경찰청은 이같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1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아도 일단 정지해야 하고 또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을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용인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최대 13만원 과태료 부과(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245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최대 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 보다 3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CTV와 현장 단속 등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고, 전광판·SNS와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대중교통전용지구·트램 도입 추진수원시가 트램(노면전차)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을 추진해 교통체계의 혁신을 이끈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다.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1km당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뛰어나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트램이 지나가는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3.4㎞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1.8㎞ 구간은 트램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혼합형’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1.6㎞ 구간은 트램만 운행되는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에는 보도가 넓게 확장된다. 2019년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전용지구를 지정한 후 공사를 시작해 2022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은 트램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우리나라에는 대구 중앙로(1.05㎞), 서울 연세로(0.55㎞), 부산 동천로(0.74㎞) 등 세 곳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트램 도입을 추진해왔다. 올해 2월 트램 운행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 등 트램 운행에 필요한 3가지 법안이 모두 마련됐다. 수원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업 시작 전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갈등관리방식’으로 트램·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5일부터 화성행궁 광장에 ‘소통박스’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6명의 소통 매니저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10월 31일까지 544명이 소통박스에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시민 의견을 분석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8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단국대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수행하는 갈등영향분석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트램·대중교통 전용지구 대상 지역 실태조사를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주요 쟁점별 갈등 해소 가능성을 분석하고, 갈등 해소·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용역보고회를 주재한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은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만큼 노선 주변 상인,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원시, 자전거 안전모 3000개 제작해 12월께 시범 비치수원시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3000개를 제작해 비치한다.수원시는 자전거 안전모 3000개를 제작, 시민들이 무인대여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12월께 시범 비치할 예정이다. 안전모 비치 방법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다.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자전거 안전모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를 상징화한 디자인으로 제작한다. 안전모 내피는 탈부착식 방수형 재질로 제작하고, 위생을 위해 월 1회 교체한다. 야간에도 자전거 이용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안전모 후면에 고휘도 반사지로 만든 ‘Suwonbike 반디클’ 스티커를 붙인다.수원시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전모 착용을 홍보하겠다”면서 “안전모를 시범 비치 후 이용률·분실률 등을 점검해 향후 운영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시가 지난해 민간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무인대여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무인 정보안내시스템 등이 필요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공간에서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현재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와 오바이크가 수원시에서 무인대여 자전거 60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