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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해빙기 대비 옥외광고물 점검·정비처인구가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과 정비를 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해빙기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과 정비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청 공무원, 정비용역,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15여명의 정비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금학천 산책로·통일공원 일대와 주변 상가·도로를 중심으로 노후 간판 안전 점검과 불법 광고물 정비, 홍보 물품 배부 등을 진행했다. 정비반은 불법 현수막 50건, 전단 150건 등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 8건, 에어라이트 3건, 노후 간판 3건 등에 대해 광고주들이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했다. 미이행 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점검·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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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맞아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용인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소각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이 영농부산물 소각 사례를 발견하고 진화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각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백암면, 원삼면 등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하고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도록 당부하는 현수막,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3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봄철 기온이 높고 강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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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용인특례시에 있는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모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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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까지 설 명절 전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원산지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8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 ·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을 조사한다. 설 명절 전 수입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가리비, 방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농·수·축산물 등 성수용품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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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부문 등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과 생활 등 다양한 오염 배출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집중 관리를 통해 별도 배출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서희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포스코에이앤씨(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두산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주)코원건설 등이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내 6개 지역 30.9㎞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실시한다. 살수차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시가 관내 최초로 설치한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을 통해 2024년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이나 잔재물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집하장을 14곳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영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겸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백암·근창리를 포함한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수립한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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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로관리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11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을 게시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분당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의 확대 시행을, 물류화물과에는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 사업자, 시 모두 실익 얻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을 선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도로관리과에는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인시로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화물과에는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건설정책과에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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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금 안내셨네요, 번호판 떼갑니다"용인특례시청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3개 구청 세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10월 기준 자동차세 2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대상 차량은 7174대로 체납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수지구의 경우 세무과 직원 13명을 4개조로 편성해 자동차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시 전역에서 총 69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11월 21일 기준 62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2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시‧군‧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154대를 발견해 8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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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0일까지 김장철 다소비 품목 원산지 표시 점검시 점검반이 지역 유통업체에서 배추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늘 30일까지 소비가 급증하는 배추와 양념류 등의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중·대형 유통업소에서 제조·판매되는 배추, 절임 배추, 고춧가루, 소금, 젓갈류, 마을, 양파, 돼지고기 등의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은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8명이 방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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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는 부적절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0일 화성오산ㆍ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자료검토 결과 지난 2년 9개월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용차량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6건, 용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ㆍ공용차량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6건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육청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ㆍ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역장은 “작년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환기 교육을 실시했고, 그 성과 등으로 금년에는 과태료 납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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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용인특례시 공수의사가 처인구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농가 317곳 1만 9000마리의 소와 염소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임신말기(7개월 이상) 소 중 농가에서 접종 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공수의사(시 위탁 수의사)와 염소 포획전문인력을 동원해 연간 2회(4월, 10월) 구제역 일제접종을 하고 있다.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가축은 추가접종을 통해 별도 관리한다. 백신접종 4주 후에는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해 항체 형성률 기준치 미만(소 80% 미만,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명령한다. 이후 1개월 내 재검사 등 행정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접종이 최선이다”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에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