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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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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로관리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11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을 게시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분당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의 확대 시행을, 물류화물과에는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 사업자, 시 모두 실익 얻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을 선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도로관리과에는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인시로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화물과에는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건설정책과에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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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4건 중 1건 불복소송제기(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시정 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시정조치 건수1) 356 299 242 246 219 102 1,464 소제기 건수2) 86 66 60 68 60 22 362 불복률 24.16 22.07 24.79 27.64 27.40 21.57 24.73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이유로 ‘과징금’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소송제기 건의 과징금액은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까지 3000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액이 2021년부터 7,000억 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도별 소송제기 과징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과징금액 302,207 187,525 377,020 774,391 721,860 58,462 2,421,533 유의동 의원은 “소송에 대한 불복이 계속되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복률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정당성과 신뢰성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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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시장점유율 1% 배달특급 사업 지속 필요 있나(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됐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道)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와 관련하여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달특급 사업지속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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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조명기구‧미용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4억 원 상당 위조상품 2천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3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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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 제보로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그해 6월 A씨에게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 A씨는 총 6,772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 포장 공사에서 시방서상 일부 시공 과정을 누락한 사실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금액은 적지만, 누락된 공사 과정을 보완하고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주의를 일깨운 점 등 신고로 인한 예방 효과 부분을 평가했다. 건설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건, 66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 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 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 원) 등 9건에 1,59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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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에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1.64억 과징금 부과 이용자 안내·동의 등 업무처리 개선 명령KT본사 전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 4. 14.(수)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8.7.~8.13)에 7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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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급증’ 연말연시 맞아 위법행위 합동점검경기도가 택시이용이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에 나선다.경기도는 올해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한 달간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택시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연말연시 기간 중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합동점검을 위한 ‘합동 단속반’은 도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전택, 민택) 및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들로 구성되며, 특히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군 경찰관서의 협조 아래 이루어진다.점검활동 방식은 31개 시군별로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지며, 서울·인천 유출입이 많은 수원, 의정부, 부천 등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중점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택시에 부착·표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여부, ▲택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이용객 서비스관련사항(청결상태, 연락처 표지판, 운전자격증게시, 요금미터기 작동 등), ▲자가용·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에 대해서는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으로 설정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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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김운봉 의원은 ▲늘어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했다.김 의원은 “사업용 차량은 지정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불법주차 심화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낮은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가로등이나 주변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가려 시야가 줄어들면서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는 곳곳에 위험요소들을 가중시키고, 인도와 도로사이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하는 시민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법을 막기 위해 공영차고지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인근 수원시에서도 국비 29억을 확보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고색동에 조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화물차 전용차고지 조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시 곳곳에 숨어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대책 등 전방위적 대책을 통해 야간에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공영차고지로 보내 도로의 본래 기능을 확보하고, 대형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유향금 의원은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흥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했다. 우선 유 의원은 “2006년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이후 2017년 약 7개월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부지에서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며 “사업제안자의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사정을 확인해보니 2017년 5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 서류 중 14건이 위·변조 되었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되어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또한 도지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하여 조건부 가결된 주차장 부지와 체육공원부지도 이미 토지 지주가 바뀐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언남지구 주택사업승인 과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용인시는 진위 여부 등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며 “또한 주택건설 사업승인과정에서 용인시의 과실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계획부지내 토지매매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덧붙여 “2016년 6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대로, 구성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3-6호의 도로개설을 용인시가 우선 시행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제남 의원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사업대상지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납되는 사업비가 다른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가 비단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관리 차원을 떠나 다른 건축허가 등 용인시 행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숙련된 지적직 공무원의 부재”에 대해 설명하며 “지적직 공무원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지적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지적직이 아닌 타 직렬 공무원이라는 점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가 비교적 넓게 분포할 수밖에 없는 처인구 지역의 지적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임용 후 3년도 채 안된 신규공무원이 대부분인 관계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사전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용인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윤원균 의원은 ▲지진 발생 시의 종합 대책과 ▲광교 신도시 공공·편의시설 조성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윤 의원은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 발생 시 처리 대책과 지진 피해 발생 후 이재민과 피해주민 수습 및 지원, 의료체계 특별가동 등 종합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내진설계 의무 반영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시만의 특화된 대책이 있는지, 학교 기업 등의 구호 및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또한 “광교 신도시 중 용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달해 3,674세대, 9,100여명의 용인시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는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혐오시설인 상현 하수처리장을 조성해 놓은 것 이외에는 공공·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고 말했다.그리고 “공공청사 부지에 소방서 유치가 무산되어 2017년도에 분배한 개발이익금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복지시설로써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데 우리시와 광교 주민들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시는 개발이익금으로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개발이익금 137억 원으로 우리시가 이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자 회의에 제안하여 수원시에 편중되어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광교 사업단에서 조성해 편중 조성된 시설물을 균형있게 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또한 “개발이익금 137억 원은 광교 신도시 용인시 지역의 미흡한 편의시설 등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이건영 의원은 ▲모현면 오산리에 위치한 안전물류센터와 ▲모현면 동림리에 설치 예정인 동림레스피아 설치사업에 대해 질문했다.이 의원은 “모현면에 위치한 안전물류센터에는 유해 화학물질 34종 약 1천 400여 톤이 부실한 관리와 열악한 환경 하에 보관되어 왔고, 결국 2015년 10월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또한 “2016년 3월에는 유해 화학물질인 코코졸100 3톤 가량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끔직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만약 유해 화학 물질이 경안천과 팔당상수원 취수장으로 유입되었다면 2천 600만 수도권 주민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휴업 중인 안전물류센터 사업자가 최근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화재 직후인 2015년 10월경 지역 주민 3천여명이 물류센터 폐쇄를 위한 토지매수 건의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며 ▴2년이 지난 현재 진행 상황 ▴오산리 안전물류센터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 ▴우리시 곳곳에 위치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 ▴해당 시설들에 대한 안전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또한 모현면 동림리에 설치 예정인 동림레스피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2012년 승인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질문했다.유진선 의원은 ▲골드CC, 코리아CC 개발 허가 특혜 시비 및 교통 문제 ▲골드CC 골드테니스장 기부체납 관련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설치되는 키즈아트랩 관련 ▲공세동 네이버 관련 ▲민선6기 필로티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 인허가시 지진 안전 관련 ▲용인소식 선거법 관련 ▲보라동 용인시장 소유의 땅 감사원 처분내용 관련 등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골드CC, 코리아CC 개발허가 특혜 시비 및 교통 문제유 의원은 “자연녹지 지역에 대규모 개발로 들어오는 시장11호인 롯데 아울렛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5층의 대규모 의류 판매시설로 건축 중이다”며 “하지만 도로 신설은 고작, ‘(가칭)고공로’라 하여 롯데가 공사 중이나 도로 도면을 보면, 사업장만 달랑 연결하여 기흥IC와 고매IC, 국지도 23호선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국지도 23호선, 고매IC 이용수요에 대응 가능한 고매로 확장·기능강화 및 기흥IC 진입 내리막길 경사도 등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건부 가결을 했다”며 “이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총 1.1Km, 총 사업비 169억이 소요되는 L자형 4차로 고매IC~고매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런데 “시가 2017년 1월 건축허가 승인을 뭐가 급한지 내주고 총 169억 도로 확장의 조치 이행은 왜 늦게 진행이 되는지, 최소한 롯데 아울렛의 준공 날짜와 맞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그래서 사업비 부담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아울렛 개발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데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공세천 생태하천 정비와 맞물려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해 답변 요구했다.또한 유진선 의원은 “시장 14호 가구용품점인 이케아 개발건과 관련 11월 21일 용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교통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결(재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결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이어 기흥구청에서 추진하는 고매1통~고매3통 연결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투자심의 조건부 통과 내용이 골드CC 부지 내 도로사업 예정구간은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협의 추진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향후 추진 시 최소한 골드CC 내 토지는 골드CC가 부담하게 협의하라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도로 개설 최대 수혜자는 골드CC라고 볼 수밖에 없어 100% 골드CC가 부담해서 개설해야 되며, 골드CC 내 콘도를 주민에게 분양한 것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골드CC 내 골드테니스장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EBS캠스토리 운영업체인 ㈜엔텐과의 주차장 계약문제는 민사상 제대로 해결됐는지 ▴등기부상 주차장 부지와 기부채납 받기로 한 테니스장 10면 소유자는 누구인지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통해 개발된 대규모 숙박시설 즉 골프 호텔을 이 정도 객실규모로 허가가 난 법적 근거 ▴교통분야 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3200억 시민혈세를 투입한 용인시민체육공원 관련두 번째 질문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지상 1층, 지하1층에 들어서는 조성비용만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키즈아트랩에 관련해서 유 의원은 ▴천장 높이가 2m60㎝로 결정된 시기와 활용방안 ▴용인시민체육공원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 면적 현황 및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전환된 규모 현황 ▴수원, 안산, 상암 등 타시의 체육경기장의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의 규모와 비율, 현황, 층별 천장 높이 ▴턴키사업으로 결정된 시기와 이유 ▴지붕공사와 바닥공사 등 부분별로 관리감독 및 감리단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준공 공사가 당초보다 늦어진 이유 ▴2018년도 키즈아트랩 소요 예산 5억6천9백만원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운영비로 구분 설명 ▴용인시민체육공원 부지를 지나는 제2외곽 순환도로 공사 진행사항 및 완공일자, 소음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기타 시정 전반 관련이어 유 의원은 네이버센터가 도시첨단산단 방식으로 들어오는 이유, 건축규모, 용도에 대해 질문했다.또한 기흥동 주민센터 인근에 최근 몇 년 동안 필로티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건축되는 것과 관련하여 ▴민선6기 인허가 폭주 속에 용인시의 필로티구조의 인허가 건축물 현황과 비율, 그리고 25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중 필로티 구조 현황과 비율 ▴필로티 건축물에 특별지진하층 적용여부 ▴내진 상세 적용여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 인허가 시 지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이어 “지난 9월 추석 즈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것으로 보여진 용인소식이 선거공보물로 착각하기 쉬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받았는지, 용인시 예산을 얼마나 투입됐는지, 발행부수 등에 대해 질문했다.마지막으로 보라동 산 8-4번지 용인시장 소유의 땅 일부가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내용,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관련하여 처분 내용, 이에 대한 조치 회신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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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행사' 소송 대형마트 승리…"허위·과장광고 아니다"(종합)법원 "이마트·롯데마트 광고 가격표시 정당"…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평소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덤 행사…소비자단체 "기만행위에 면죄부" 비판 '1+1'(원 플러스 원) 행사[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대형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았거나, 조금만 줬다면 허위·과장 광고일까.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1+1 행사'를 할인행사로 인식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단체들은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마트는 2014년 10월∼2015년 3월 샴푸, 식용유, 참기름 등 11개 제품을 1+1행사로 판매하면서 제품 개당 가격을 행사 직전 가격보다 대폭 올려 적었다. 개당 4천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9천800원으로, 5천500원에 팔던 섬유유연제를 1만900원으로 책정하는 등 행사 직전 가격보다 최대 2배 가까이로 인상했다.롯데마트도 2015년 2∼4월 3차례 초콜릿, 변기 세정제 등 4개 상품을 1+1행사 가격에 판매하면서 직전보다 인상된 가격을 표시했다. 직전까지 2천600원에 팔던 쌈장을 1+1으로 5천200원에 파는 등이었다.이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각각 이마트 3천600만원, 롯데마트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냈다.당시 공정위는 "소비자는 1+1행사를 사실상 50% 할인행사로 인식한다"며 "행사 이전보다 가격을 인상해 적은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에게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업체에는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법원은 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종전에 거래하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1+1행사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업체들은 '1+1'이라고 표시한 뒤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1+1행사 광고가 이뤄진 상품들은 할인이 없는 평상시 가격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정위 의뢰로 작성된 한 조사업체의 소비자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 상품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소비자의 27.6%에 불과했다"며 "1+1행사 광고를 하면서 종전 가격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 종전 가격을 사실보다 부풀려 적어 할인율을 과장한 부분에 대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소비자단체는 문제의 광고가 사실상 '눈속임'이라며 법원이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해 일반적인 소비자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1+1행사'라는 광고를 보면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격을 들여다보면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일종의 기만행위"라며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