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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정부2), 호원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 호원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30일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자 지역주민에게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사전대응 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과장과 팀장이 참석한 긴급 정담회를 했다.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1년 2월 경기도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적법하게 지정되었으나, 의정부시 소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주민감사가 청구되었고, 지난 1월 27일 경기도에서는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과장의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영봉 위원장은 위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요청을 듣고 지난 2020년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진행했으며, “대규모 공동임대주택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 변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주변환경 등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는 등 꼼꼼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으로 시작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시절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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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적극 소통으로 갈등 해결 물꼬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주민들과 만나 동물장묘시설 건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동물장묘시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처인구 이동읍 서리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지난 4일부터 시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민간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화장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해 왔다. 동물화장시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 피해를 입는 등 삶의 질이 열악해 진다고 주장하면서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 왔다. 이 시장은 주민 10여 명과 만나 대화하면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률 자문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시장에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면담이 끝난 뒤 집회를 중단하고 시청 진입로 등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인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지역의 주민 10여 명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부터 사업 철회를 요구해왔다. 주민들은 LH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생활 터전을 잃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국토부와 LH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 시장과의 면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LH가 용인시과 주민들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LH는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입장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국토부, LH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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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누구나집' 사업 본궤도집값 10% 수준 보증금으로 10년 거주…임대료는 시세의 85∼95% 수준 10년 뒤 시세차익 사업자-임차인 공유…집값 상승률 연 최고 1.5% 상정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앞서 특위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 등을 제시했는데, 당정 협의 결과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토록 했다.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우선분양 자격은 상실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분양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다. 기존 10년 임대에선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판교나 분당 등지의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돼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뒤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고 다른 주택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유인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확정분양가 책정에 있어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했다.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사업 참여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연 1.5% 상승률을 적용하면 10년간 20.0% 상승하는 셈이다. 10년 뒤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한다. 수익배분은 10년 뒤 집값 상승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이미 보장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가 된다. 국토부는 공모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주거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고민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카셰어링, 세탁, 케이터링 등 공유경제를 통한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환원해 거주비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다. 이번에 공모한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 화성능동1A(4만7천747㎡·899호) ▲ 의왕초평A2(4만5천695㎡·951호) ▲ 인천검단AA26(6만3천511㎡·1천366호) ▲ 인천검단AA31(3만4천482㎡·766호) ▲ 인천검단AA27(10만657㎡·1천629호) ▲ 인천검단AA30(2만876㎡·464호) 등 총 31만2천968㎡, 6천75가구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경기도,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집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유형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주택공급 방식이 아니어서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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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남동 82만㎡ 공공개발사업 추진▲<용인시 처인구 남동공공개발사업지 위치도: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 82만1203㎡에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4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 가능한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된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중앙공원(25만2237㎡)도 온전히 공원녹지로 보전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며,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게 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전체 공급 주택의 50% 이상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기흥구, 수지구와 달리 처인구는 민간주도의 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 물류창고 등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주거,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시는 이 일대를 관 주도의 공공개발로 낙후된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방치됐던 중앙공원까지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LH가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개발수익으로 공원, 도로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주택 건설이 이뤄져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한편 이번 공고의 열람은 시 도시정책과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후 오는 8월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9월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10월에 이를 고시할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후인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