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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논평 발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이 16일,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1일 뒤늦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다. 마치 구원투수인 마냥 지사 본인이 직접 등판해 요란법석 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정작 내용물은 마치 쥐 한 마리에 불과한 꼴이니, 그야말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 경기도 특색에 맞는 ‘테일러 메이드’ 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렇게 내놓은 정책이 결국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니, 일말의 희망을 안고 경기도의 발표를 기다렸던 전세 피해 도민들의 허탈함만 키운 격이다.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 건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건의 등 온통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와 요구니, 하나 마나 한 발표다.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건의 내용 상당수는 이미 그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것들임에도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부동산·경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다”며 마치 새로운 묘수라도 꺼내든 마냥 콧대를 세운 김동연 지사는 한술 더 떠 지난 15일에는 국회를 찾아 ‘협조 요청’을 가장한 이미지 연출에 나섰다. 사실상의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함인지, 자기 PR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자체적인 핵심 대책이라고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정작 피해 도민들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고, 조합 내 갈등 발생 등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며 내용 없는 ‘쇼’를 펼치기보다 차라리 피해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했음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아울러 근접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도내 확대 설치나 일회성 ‘생색내기’ 규모에 그치는 생계비·이주비 지원의 확대, 도내 피해지역(구리·화성)에는 정작 공급물량이 없다시피 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당장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나름의 대책들이 조금이라도 더 실효적 지원으로 가 닿을 방안을 고심해 내놓았어야 한다.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알맹이는 없이 평론과 충고에만 열을 올리는 도지사가 아닌, 도민 삶과 맞닿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서 비록 작은 정책이라도 도민 애환 요소요소에 실질적 온기를 더할 실효적인 도지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늘 빈 수레만 요란한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이 하루빨리 전환점을 찾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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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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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제공 :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다. (적용시점 등)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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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발의한‘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국민의힘 김은혜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여야 의원 들이 18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30일에 처리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날 논의될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 의무 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들이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 사실만 발췌해 결과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주택 매매의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참고] 주요 국가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국가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영국 ■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 대출 채권자가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 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경우 미국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갱신을 강제할 수 없음 (캘리포니아) ■ 주택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 ■ 실거주 또는 임대차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뉴욕주) 독일 ■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계속 임대할 경우 재산의 적절한 경제적 처분을 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프랑스 ■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차목적물을 매가하는 경우 일본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차지차가법) *출처: 입법조사처, 김은혜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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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이르면 내주 첫 회동…'협치' 성과낼까국회의장단·주요 상임위 배분 놓고 신경전 예상현행 18개 상임위 '분할론'도 주요의제 오를 듯가습기 살균제·쟁점법안 처리도 논의 관측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박수윤 기자 = 여야 3당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이르면 내주 중 상견례를 겸해 첫 회동을 갖고 쟁점현안에 대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달 26일 합의추대됐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 3, 4일 선출돼 아직 3당 원내사령탑 전체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 3당 원내대표 회동 시점은 각 당의 원내지도부 인선이 모두 끝난 내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양당 모두 이르면 오는 8일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오는 9일 당선 인사차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와 면담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시점도 자연스레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당의 원내부대표단이 꾸려지는대로 오는 9∼10일께 만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원(院)구성이 가장 중요한 의제이나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20년 만에 찾아온 원내 3당 체제에서 3당 원내대표가 '협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 첫 회동부터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현재 18개 상임위(16개 상임위+2개 상설특위)에서 일부 상임위를 분할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20대 국회에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교육위와 문방위가 통합(교육문화체육관광위)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둘을 분리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도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환경노동위까지 지목하며 "이들 상임위는 너무 크고, 환경·노동은 서로 관계도 없다"고 상임위 분할에 가세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측은 통화에서 "상임위 분할론은 원구성 협상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라며 "현재 이질적으로 결합된 상임위가 있는 만큼 원내대표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상임위 숫자를 늘릴 경우 효율적 국회운영이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뒤따를 수 있어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상임위 분할 여부와 더불어 3당강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3당은 특히 법제사법위·운영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 상임위 정수 문제도 상임위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돼 여야간 이해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회의장단 선출문제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집권여당'과 '제1당'의 입지를 내세우며 국회의장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울러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9일에 잡혀 있는 만큼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걸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기존 쟁점법안에 더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추가로 원하는 상황이다.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사회적경제기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방지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규정한 상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더민주는 진상 규명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국민의당도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상황이다.새누리당은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가운데 오는 8일 이 문제에 대한 당정 협의회를 거친 뒤 야권 제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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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전환율 6%→5% 선으로 낮춘다서민주거복지특위 내달 서민주거안정 방안 확정할듯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주택임대차보호법 연말까지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다음달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하면서 여·야 동수의 의원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가운데 주거기본법은 지난 3월 일찌감치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면서 합의가 계속 지연돼왔다. 특위는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의 현안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달 초중순께 열릴 회의에서 가능한 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의 4배(기준금리×4) 또는 10%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다.현재 '곱하기' 방식은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변동폭이 심해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해주는 '더하기'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6%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5%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금리에 더하는 '알파(α)'값은 3∼4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으로 볼 때 알파값을 3으로 정하면 전환율이 4.5%가 돼 정부가 의도하는 적정 이율보다 낮고 4로 정하면 5.5%로 정부 기준보다 높아져 고민하고 있다.법무부와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할 적정 알파값을 특위를 통해 제시하기 위해 별도 전문가 용역을 거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환율을 5%에 맞추려고 알파값을 '3.5'라는 소숫점으로 정하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이 '반쪽'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해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었으나 화해 효력이 없으면 쌍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진다. 전월세 전환율 역시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에만 적용되고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해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7.4%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보다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 적용하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임대시장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어 종전대로 임대기간내에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기간 내에만 적용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자율적인 임대료 산정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능한 한 10월 특위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정부가 반대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내달 회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