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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주의할 점과 '좋은 중고차' 감별법은(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설 명절 이후부터 3월까지 중고차 시장은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해가 바뀌면 첫 출근과 신학기 등으로 외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중고차 구매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다음은 국내 최대 중고차 오픈마켓인 SK엔카닷컴이 7일 소개한 중고차 구매 시 유의할 사항과 좋은 중고차 고르는 법이다. ◇ 사고 여부· 주행거리 조작 체크 필수 = 중고차 구입 시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로는 사고나 침수 여부, 주행거리 조작 여부, 압류·근저당설정 여부 등이 있다. 또 소유주와 판매자와의 관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중고차 구입 후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먼저 사고나 침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차량의 정보와 보험처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1회 보험처리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단 중고차 구매 전에 인터넷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등 각종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이 서류를 토대로 각 제조사의 AS센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검사소센터에서 검사이력을 확인해보면 된다. 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소유주와 판매자의 관계는 인감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면 된다. 차량 명의자와 판매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다른 경우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체크하면 더욱 확실하다. SK엔카는 "비전문가인 개인이 차량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신차 사후관리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개인이 쉽게 해보는 '좋은 중고차' 감별법 = 중고차는 맑고 밝은 날 평평한 실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량을 멀리서 바라봤는데 기우뚱하게 서 있다면 사고로 인한 차체의 변형이나 쇼크 옵소버 고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외관은 운전석 앞문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돌며 꼼꼼히 확인한다. 중고차 특성상 도색은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차량 성능이나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도색되지 않은 차량을 원한다면 햇빛에 비춰 먼지 등 이물질이 페인트 아래 갇혀 있지 않은지, 도장 표면이 고른지를 봐야 한다. 주변과 다른 색상이 나타난다면 교환, 판금, 도색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특히 문 아래쪽이나 사이드실과 같은 하단 부위의 긁힘이나 찌그러짐은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엔진룸에서는 각종 오일 상태와 누유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파워스티어링 오일, 냉각수 상태, 적정 양, 누유 여부 등의 체크는 필수다.타이어는 차량의 성능과 승차감,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바닥과 닿는 면은 홈의 깊이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마모 한계선에 근접할 경우 교환해야 한다. 외관 점검이 끝나면 실내에 탑승해 차량을 점검한다. 상당수가 시동 한 번 걸어보고 가속 페달을 밟아보고 끝내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래 세워둔 차량은 엔진 하부에 가라앉은 엔진오일이 충분히 퍼지지 않아 시동 초기에 칼칼한 소리가 날 수 있다. 이럴 때는 시동을 걸고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감싸 진동을 확인한다. 가솔린, LPG 차량인데 진동이 심하게 느껴지면 엔진을 받치는 고무 부품인 엔진마운트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류가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확인한다. 특히 계기판 조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한다.또 파워 윈도도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오디오, AV 장치 및 에어컨, 히터 등의 공조 장치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열선시트, 전동시트, 뒷유리 열선, 선루프 등의 장치는 고장 시 엔진 수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이므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후에는 변속기 레버를 'P'에 두고 가볍고 길지 않게 가속페달을 밟았다 떼어보면서 RPM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한다. 수동변속기일 경우에는 중립에 두고 핸드 브레이크를 채운 다음 시행한다. 중간에 게이지가 떨리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 엔진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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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연합뉴스TV 캡처>>"우리나라 법적 해고비용 최상위권…높은 해고수당 때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9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OECD와 BRICS에 속해 있는 39개국의 법적 해고비용(해고예고+해고수당)을 각국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일본은 약 2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돼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었다.또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우리나라는 OECD와 BRICS 39개국 중 이탈리아(17.21주),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본(2.48주)은 37위, 중국(14.06주)은 6위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로 해고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12.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BRICS 39개국 중 2위이자 BRICS 평균인 6.2주의 2배 수준이며 OECD 평균인 4.0주에 비해서는 약 3배 이상 높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낮다"며 "법적 해고비용 등 고용조정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이어 "퇴직근로자 보호 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 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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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 D-5…이번에도 법 어기나오늘 전체회의 의결 불발시 법정시한 내 처리 사실상 무산졸속 획정 우려…획정위 '독립기구' 무색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10월 1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획정 작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구 숫자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최종 결론 도출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선거구를 획정하던 폐단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선거 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획정위가 결국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획정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숫자와 권역별 의석배분 문제, 농어촌 지역 배려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역구 수는 현행 246석 유지로 사실상 공감대가 이뤄져 있지만 권역별 의석 배분이 워낙 정치권에서 민감한 문제인데다 현행법상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획정위원들의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역·경계 조정 등 세부 획정 작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닷새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이날까지 지역구 수를 확정해야 한다고 획정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독립기구 지위로 최초로 출범한 획정위가 첫출발부터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이처럼 획정위의 논의가 '공회전'하는 배경에는 획정기준을 마련해서 넘겨줬어야 하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정치권이 의원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농어촌 배려 문제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대로라면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오는 13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국회가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시한인 다음달 13일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나아가 결국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겨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과거에도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지난 15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1996년 4월11일)을 약 2개월 앞둔 그해 2월 6일에야 공포·시행됐으며, 16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0년 4월 13일) 두 달 전쯤인 그해 2월 16일에, 17대 총선 역시 선거일(2004년 4월 15일) 한 달 전인 그해 3월 12일에 겨우 획정안이 공포됐다.18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8년 4월 9일)을 한달 남짓 앞둔 그해 2월 29일에, 19대 총선도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한 달 열흘 남겨둔 그해 2월 29일에 획정안이 공포됐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마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정치권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독립기구로 출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당장 '획정위 무용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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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대북확성기 방송 외 대북 추가조치할 것""확성기방송은 우선 조치…北GP 폭파 결정된 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혹독한 대가의 전부냐'라는 질문에 "전부라 말하지 않고 우선적인 조치라고 답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다만 '추가 조치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검토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뢰도발 지점과 제일 가까운 북한군 233 GP(전방감시초소)를 사격·폭파하는 계획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폭파)하고 안하고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응징·보복의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주장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다시한번 검토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지뢰폭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사건과) 동시에 계통을 통해 상황이 보고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