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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LED 활용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117곳에 추가 설치용인시청 앞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는 LED를 활용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117곳에 추가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횡단보도는 유도등이 있는 공항 활주로처럼 LED가 매립되어 있어 야간이나 폭우와 같은 악천후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곳은 모현초등학교·손곡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05곳과 교통량이 많아 사고가 자주 나는 명지대입구사거리 등 12곳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시범 설치한 둔전초등학교 등 12곳을 시작으로 모두 143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시는 설치장소 환경을 고려해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는 태양광 방식을, 그늘이 있는 곳엔 태양광과 건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시공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민체감형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 옐로카펫 등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길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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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31회 용인시 문화상’ 수상자 4명 선정왼쪽위부터 김정숙,방성호,박민교,이윤송.(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가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제31회 용인시 문화상'의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1991년부터 용인의 발전과 위상을 드높인 시민들에게 용인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27명의 시민들이 문화상을 받았다. 시는 앞서 지난 5~6월 3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지역사회봉사·학술·교육·관광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했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후보자 접수된 4개 부문의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문화부문 김정숙(녹야국악관현악단 단장) △예술부문 방성호(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체육부문 박민교(씨름선수) △지역사회봉사부문 이윤송(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회장)이다. 문화부문의 김정숙 씨(60)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로,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전승과 보급에 공헌하고 녹야국악관현악단 단장직을 역임하며 전국 예술제를 개최하는 등의 공적이 인정됐다. 예술부문의 방성호 씨(55)는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클래식 보급에 기여했고 용인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발코니음악회’를 비롯해 여성회관, 포은아트홀, 태교음악당의 개관기념공연을 진행하는 등 용인의 예술 발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 체육부문의 박민교 씨(19)는 용인대학교에 재학하며 대학부 최고급 성적을 거둔 엘리트 씨름선수로 시 체육 발전에 헌신하고 제17회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역사급1위, 제51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역사급1위를 차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지역사회봉사부문의 이윤송 씨(67)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장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인 재가복지사업‧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후원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제26회 용인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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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조례 제정'(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도 담았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과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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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추석 연휴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총력”13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백 시장은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실국소장과 읍면동장에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이행 사항 점검과 소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주말을 포함해 추석 연휴가 긴 만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 생활 분야 전반에 걸쳐 만전의 준비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추석 연휴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황반을 가동하고, 도로 정비와 각종 교통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백 시장은 또 이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에 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백 시장은 “현장 접수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한다. 시민들이 지원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해 달라”며 “특히 용인시의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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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에 진광옥 전 용인시 행정과장 취임백군기 시장이 13일 진광옥 신임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에 진광옥 전 용인시 행정과장이 13일 취임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진 신임 센터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용인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진 센터장은 지난 1979년 공직에 입문해 지난해까지 용인시여성회관 관장,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아동보육과장, 노인복지과장, 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진광옥 센터장은 “내년에 출범하는 특례시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겠다”며 “자원봉사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백 시장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고 시가 이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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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강웅철 의원(신봉·성복동/국민의힘).(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신봉·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1.6.23. 시행)에 따라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을 '10명 이상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에서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에서 '도로교통업무 담당 국장,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 ▲위촉직 위원 중 '보행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 등이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폭넓은 경험을 가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고, 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행안전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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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용인시,‘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평가’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는 8일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제설대책기간(11월15일~3월15일) 내 제설 대비책과 대응 실적을 평가해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제설제 1만2000톤을 미리 확보한 것과 자동염수분사장치 8곳 추가 설치를 비롯한 ‘사전 대비 분야’와 제설취약구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는 등 ‘대응 실적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겨울 기간 동안 적설일이 최근 10년 평균 대비 83.1%가 증가하고, 대설특보일은 93.5% 늘어나는 등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다. 시는 부상으로 받은 3000만원을 제설장비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공직자들 덕분에 뜻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설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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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삼가동.죽전3동·상현3동 등 3개 신설동 현판식 갖고 업무 시작백군기 용인시장이 6일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6일 업무를 개시한 3개 신설동 현판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처인구 삼가동와 수지구 죽전3동·상현3동은 각각 임시청사에서 업무 개시를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했다. 백 시장은 각 동에 방문해 청사를 둘러보고 직원들에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동을 방문한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며 불편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백 시장은 “3개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동별단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구 과대동인 처인구 역삼동과 수지구 죽전1동·상현1동을 각각 분동해 삼가동, 죽전3동, 상현3동을 신설했으며, 각 동은 신청사 건립 전까지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임시청사는 동백죽전대로 61 미르스타디움 3층(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수지구 대지로 42, 1층(죽전3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지구 법조로 223 큐브주차빌딩 1층(상현3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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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공유도시 용인Ⅲ' 연구단체, 미래 공유도시 용인을 위한 세미나 개최용인시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Ⅲ'의원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Ⅲ(대표 김진석)는 6일 13시 30분 대회의실에서 '미래 공유도시 용인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단체 회원들, 도시정책 전문가, 관련 부서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 3부까지 나눠 공유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발표와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박경영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연구와 관련,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전략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후 박경훈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현재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부에서는 김지환 미래창조연구소장이 공유와 공감의 르네상스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관련 예술가들의 제작 과정을 통해 공유 문화와 역사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조규만 협동조합 마을발전소장이 용인시와 타 지자체 공유사업에 대한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공유도시 문화와 가치의 전망 및 새로운 공유도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발표했다. 김진석 대표는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시대에 변화하는 도시와 농촌의 각각 지역에 맞는 공유사업을 모색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향후 미래 공유도시 용인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무원 및 도시정책전문가와 함께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도시 용인Ⅲ'는 김진석(대표), 하연자(간사), 신민석, 안희경, 이미진, 이진규, 전자영, 정한도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각종 생활 속 공유모델을 조사·발굴해 공유도시 용인에 걸맞은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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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분구촉구 비대위, "기흥구 분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용인시 기흥구 분구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지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동백희망연대)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가 추진중인 기흥구 분구를 놓고 주민들간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기흥구 분구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흥구 분구에 반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용인구성구발전연대·동백희망연대·죽전주민연합회로 결성된 비대위는 3일 오전 11시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주민 66.6%가 찬성하는 분구를 지체 없이 승인하고, 분구를 위한 행정 절차에 적극 임하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용인시, 시 의회, 지역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결의한 기흥구 분구는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용인특례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흥구 분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기흥구 주민들을 선동, 분열시키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용인특례시에 걸맞는 특례행정을 숙원하는 주민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조속한 분구 추진 근거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63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점,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점, 분구 명칭 조사 결과 86%의 주민이 구성구 명칭을 희망하는 점, 찬반 설문조사에서 66.6%가 찬성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었다. 비대위는 "기흥구 분구는 어제 오늘 진행돼 온 사안이 아니다"라며 "2013년부터 주민과 정치권에서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2017년에는 시 의회에서도 기흥구 분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특례시가 되고, 자치분권시대에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흥구 분구가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해 3월 기흥구 15개 동 가운데 구성·마북동 등 7개 동을 분리해 구성구(가칭)를 신설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