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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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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전년 대비 17.6% 늘어난 27억원 지원용인특례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27억36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수지구 공동주택 지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23억 26000만원 대비 4억 1000만원(17.6%) 늘어난 27억 3600만원으로 정하고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 60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용인특례시청 1층 별관)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기준, 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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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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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철근 누락 및 구조적 안정성 점검용인특례시 합동점검반이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철근 배근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시는 지역 내에서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 건설 현장 20곳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무량판 공법 채택 공동주택 전수조사‘에도 참여해 구조체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건설안전 △설계‧시공 △품질관리 등 3개 부문 6개 항목을 꼼꼼하게 살폈다. 철근 콘크리트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15개 현장을 중심으로 철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사가 완료됐거나 지반을 메우는 토공사 중인 5곳의 현장도 설계도서를 면밀히 살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7년 이후 무량판구조 채택 전국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국토교통부의 무량판구조 채택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참여해 지하 주차장과 거주동,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 상태를 직접 살필 예정이다. 시는 앞서 이달 초 건축구조기술사 등과 함께 이들 단지에 대한 철근배근 적합성과 구조안전성 확보 여부를 우선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배근 설계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며 “공동주택 안전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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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단지 112곳에 22억 규모 지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 112곳을 선정하고 약 22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노후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88개 단지에 약 21억원, 공공임대아파트 24곳의 공동전기료 약 1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주도로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외벽보수 ▲어린이놀이터 공사에 사용된다. 또, 노후화 공용시설물에는 단지 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전기요금은 단지 전체 세대수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 112곳을 선정하고 약 22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노후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88개 단지에 약 21억원, 공공임대아파트 24곳의 공동전기료 약 1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주도로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외벽보수 ▲어린이놀이터 공사에 사용된다. 또, 노후화 공용시설물에는 단지 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전기요금은 단지 전체 세대수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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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219개 단지 보수비용 지원(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천만 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천6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천82개 단지에 18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 622개 단지보다 1.7배나 많은 단지를 지원했다. 2022년에는 276개 단지에 옥상방수‧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56억 원을 지원했으며,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가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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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용인시민 위한 '특별정책' 보기(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올해부터 용인특례시 청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고, 불의의 사고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주택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전국공통 23, 용인시 20)을 소개했다. 이중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살펴본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 용인특례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새로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 =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용인시에서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1회 연장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약 1만 900원)이 감면된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출산용품 지원 상향 =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된다. 기존보다 5만원 많은 액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 = 용인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 행복택시 요금 인하 = 용인특례시가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용인특례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기존 50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 = 용인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일반)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 주택 안전진단 = 용인특례시가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한다.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 수출인턴 지원 = 용인시가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 =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 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용인특례시가 나서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 =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특례시가 담당하게 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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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올 한해 용인 키우고·넓히고·높이고·지키는 시정 펼칠 것”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올해부터 용인특례시 청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고, 불의의 사고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주택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전국공통 23, 용인시 20)을 소개했다. 이중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살펴본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새로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 =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1회 연장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약 1만 900원)이 감면된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용품 지원 상향 =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된다. 기존보다 5만원 많은 액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 = 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행복택시 요금 인하 =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기존 50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 = 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일반)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주택 안전진단 =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수출인턴 지원 =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 =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 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용인특례시가 나서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 =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담당하게 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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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접수(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5억여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이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을 ▷20세대 미만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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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기 신도시 문제, 중앙과 지방이 대립할 사안 아냐. 서로 협조해야”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며,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시민위원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할 건 아니다. 정부와 협조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 의견인 만큼 경기도는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반응한 것을 두고 ‘각을 세웠다’고 했지만 아주 좋게 해석하면 함께 뜻을 모아서 잘하려는 것이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중앙정부가 따라오는 감도 없지 않았다”라며 “일을 다루는데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나,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김 지사는 “시민협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빠른시간 내에 계획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원도심 문제,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서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의 하나다. 1기 신도시 주민 간 대화와 협치를 통해 민․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으로 시민협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마스터플랜에 경기도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연구용역 ▲재정비 컨설팅 비용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위원은 시(市) 추천을 받아 도내 5개 신도시별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80명은 ▲일산(고양) ▲평촌(안양) ▲산본(군포) ▲중동(부천) 주민들로 구성됐다. 성남시에서 추천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분당(성남)은 이번에 위촉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후 위원을 선정‧위촉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시민위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1기 신도시 시(市)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수시로 신도시별로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