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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년새 62%증가...서울대병원 최대문정복 의원(프로필사진)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5년 사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누적 201건으로 감염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년~2022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164건이며 2018년 181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본분원합)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70건 ▲경상대병원 155건 ▲충남대병원 152건 ▲충북대병원 129건 ▲경북대병원 107건 ▲제주대병원 94건 ▲전남대병원 94건 ▲강원대병원 52건 ▲전북대병원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334건 ▲폐렴 203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감염은 87건에서 165건으로 약 2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187건의 감염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108건, 요로감염 55건, 폐렴 24건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정복 의원은“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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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종합)(EPA=연합뉴스 자료사진)감염성 질환으로 병원 옮겨진 신생아, 2년새 3.75배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산모는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작년까지 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던 것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복지부는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사업의 대상자가 되면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은 없지만 결핵감염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2012년 85명에서 작년 1천83명으로 늘었다. 이 중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소화기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신생아만 놓고 볼 때는 2012년 51명에서 작년 191명으로 3.75배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에 감염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