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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까지 최대 200㎜ 이상 비…"배수구 미리 점검해야"

기사입력 2017.07.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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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본격 장마철 돌입…안전사고 예방 '만전'

    14988822209423.jpg장마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7월 들어 장마전선이 다시금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은 물론, 다음 주 내내 전국 각지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2일 장마 시작…전국적으로 영향'

    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우리나라 서쪽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영서·북한에서 80∼150㎜로, 많은 곳은 200㎜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충북북부·경북북부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영동·전북·지리산 부근·서해5도·울릉도·독도는 30∼80㎜, 그 밖의 지역(제주도 제외)은 5∼40㎜의 비가 오겠다.


    다음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4∼5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고, 6일은 남부지방, 7∼9일은 중부지방에 각각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곳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상 한 시간에 30㎜ 이상이나 하루에 80㎜ 이상, 또는 하루에 연 강수량의 1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때를 가리켜 '집중호우'라고 한다.


    특히 시간당 80㎜ 이상의 많은 비가 순식간에 직경 5㎞ 이내의 지역에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지는 경우는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6시간 강수량이 70㎜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한다. 또 6시간 강수량이 110㎜를 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8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 호우경보를 내린다.


    ◇ "배수구·빗물받이 상태 확인" 사고 예방 주의

    서울시가 공개한 '호우 시 시민 행동요령'을 보면 장마철 가정에서, 야외에서, 외출 중 각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비가 예보될 때에는 집 지붕이나 벽 틈새로 빗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특히 집 주변 배수구·빗물받이를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줘야 배수가 잘돼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저지대 주택과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가정은 무료로 설치해주는 역류방지시설이나 물막이판을 설치해 달라"며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나 구청 치수과로 연락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에 사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미리 연락해 대피 장소를 숙지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 등산 중이거나 산간 계곡에서 야영하는 사람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기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휴대용 랜턴, 라디오, 밧줄, 구급 약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수다.


    시는 "기상관측에 잡히지 않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유념해야 한다"며 "비가 오면 등산 중일 때는 빨리 하산하거나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해야 한다. 물살이 거센 계곡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임시 다리는 건너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집 도시가스 중간 밸브는 물론, 계량기 옆 메인 밸브도 잠가야 한다. 천둥·번개가 치면 실내 전기 기구 플러그를 빼고, 집 안팎 전기 수리는 삼가야 한다.

    14988822810109.jpg호우시 실내 안전 요령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외출 시에는 전신주·가로등·신호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119나 구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이나 맨홀 뚜껑은 감전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 피해를 봤을 때는 가스레인지와 가스보일러를 깨끗한 물로 씻어 완전히 말리고,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에게 안전 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배기통에 물이 찬 것을 모르고 가스보일러를 가동하면, 보일러 내의 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위험이 있다.


    시는 "점검을 받지 않고 물에 젖은 가스보일러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보일러 내부의 기기 판이 타버릴 수 있다"며 "안전장치가 타 가스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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