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또 앞선 두 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들 핵심증인 3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6번째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씨의 증인신문에 문제가 없느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 "거동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 소지품에 공황장애 관련 약물이 있었느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수감동에 들어갈 위원들을 선정한 뒤 일부 언론을 대동해 직접 최씨가 있는 감방을 찾아 그의 공황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직접 신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거듭 서울구치소 청문회장 출석을 종용하는 한편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남부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찾아 '감방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특위의 의지를 남부구치소에 전달하고 안종범, 정호성 증인을 오후에 이 자리로 출석대기 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