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禹수석 처가 화성땅 '차명·위장거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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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禹수석 처가 화성땅 '차명·위장거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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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TV 제공]
2014년 거래 의심 정황…2005년 이전 거래는 공소시효 만료 판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 수석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위장거래' 가능성을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 측이 타인과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화성땅 보유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당사자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화성 땅 의혹은 과거 두 차례 토지 거래가 발단이다.


우 수석 처가 측과 관계가 깊은 이모씨는 1995∼2005년 사이 여러 차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1만4천829㎡를 사들였다.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이 넘는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골프장이다. 이씨는 이 클럽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보유 토지 4천929㎡를 되팔았다. 매각가격은 7억4천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 처가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씨가 서울 봉천동 등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등 실제 재산이 변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증폭됐다.


검찰은 일단 앞선 토지거래는 의심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명의신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다. 그런데 두 조항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으로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해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두 번째 거래에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이씨가 땅을 판 뒤 매각대금을 다시 우 수석 처가에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토지거래 경위와 소유·명의 관계, 입·출금 대금의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토지 매입 사실은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직후 작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처음 확인됐다. 우 수석은 당시 이 부분을 배우자의 재산 증가로 신고했다.


위장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를 나타내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우 수석이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재산 등록을 한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처가의 재산 상속·보유 상황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추가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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