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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사망 여수 통학버스 무자격 차량…"피해 보상 한계"

기사입력 2016.08.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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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자 대표 아닌 아들…경찰, "허가 불법 드러나면 처벌"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에서 2살 유아를 치어 숨진 통학버스는 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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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통학버스는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돼야만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됐으면 인명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어 피해를 당한 박모(2)군의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사고 차량의 명의자가 당시 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대표 송모(56·여)씨가 아닌 송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차량은 시설장(원장이나 대표) 명의여야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고 차량 명의자는 2010년 송씨였지만 2014년 아들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송씨와 허가 관청인 여수시를 상대로 무자격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무자격으로 확인되면 피해 유아의 보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서 "허가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9일 대표 송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장 강모(32·여)씨와 인솔교사 안모(22·여)씨, 보육교사 김모(23·여)씨 등 3명은 박군을 어린이집까지 안전하게 인솔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M어린이집 앞에서 박군이 12인승 통학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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