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자사고 평가 인정못해"…지정취소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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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자사고 평가 인정못해"…지정취소 반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성과평가 위법" 주장…지정취소 강행시 시정명령 경고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출근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출근길(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종로구 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8개 학교 명단을 공개하면서 '자사고 사태'는 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성과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되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교육청의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하지 않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추가된 지표가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입장 발표
서울시의회 교육위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입장 발표(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일부 교육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자사고로 지정될 당시 지정 조건과 해당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지난 4년간 적정하게 운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 배점을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해 총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새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측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의도된 재평가'로 인식하게끔 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반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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