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는 없다" 시신 없어도 살인범 잡아내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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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없다" 시신 없어도 살인범 잡아내는 경찰

과학 수사의 개가…경기 경찰, 살인사건 '검거율 100%'
용인 탈북자와 여행간 50대 실종사건은 '올해 남은 숙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올 한해 경기도에서는 토막 살인부터 '시신없는 살인' 사건까지 숱한 범죄가 잇따랐다.


과거엔 자칫 미제에 빠졌을법한 지능적 흉악 범죄들도 많았지만,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불과 며칠만에 대부분 붙잡혔다.


날로 진화하는 첨단 기법을 활용한 경찰 수사로 '완전범죄는 없다'는 메시지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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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오전 경기도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이틀전 발견된 토막시신의 다른 부분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 관계자들이 수습과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총 11만7천여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11만5천여명을 검거, 검거율 76%를 기록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은 100% 가까운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나 절도 검거율(56.5%)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전체적인 검거율이 70%대를 기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 경찰은 살인의 경우 209건 발생해 202건 관련자 223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집계하는 범죄발생·검거 통계는 수사 관할과 상관없이 발생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청은 7건의 살인 미제사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다른 지방청 수사로 7건도 모두 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선 2011년 7월 부천시 오정구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 사건 이후 살인 미제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


◇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 올해 경기도에서는 안산 김상훈 인질살인 사건(1월)과 시화호 김하일 토막살인 사건(4월)과 같은 흉악한 살인사건뿐 아니라 용인 캣맘 사망사건(10월)과 같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장난으로 빚어진 참극까지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


김상훈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검거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강력사건은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거가 이뤄진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 단죄하면서, 범죄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4월 5일 오전 0시께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오이도 선착장 부근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CC(폐쇄회로)TV조차 없어 수사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피해자 신원을 확인해 예상을 뒤집고, 단 3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피해여성의 남편인 김하일(47·중국 국적)은 부부싸움 중 부인을 살해한 뒤 토막내 시화호 등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7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22)이 사라졌을 때도 경찰은 당일 용의자를 밝혀내 행적을 추적하던 중 강원도에서 목숨을 끊은 사실을 바로 확인했다.


피의자가 자살하면서 시신은 찾을 길이 없었지만 숨진 범인의 이동경로를 일일이 추적해 단 하루만에 평택의 한 배수지 인근에 유기된 여대생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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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경찰이 전날 살해된 여대생의 시신을 발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 때도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이 유일한 단서였지만 단 8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몰카 동영상이 찍힌 시점과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해 당시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범행 현장에 항상 나타났던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해 추적,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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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8월 26일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여)씨를 검거했다.

◇ 진화하는 과학수사기법 =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가 빛을 발한 사건은 단연 '육절기 살인사건'을 꼽을 수 있다.


올해 2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거주하는 A(67·여)씨가 돌연 행방불명됐다.


용의자인 세입자 B(59)씨는 자택을 수색하겠다던 경찰의 요청을 받고는 수색을 3시간여 앞둔 9일 오후 3시께 집에 불을 질렀다.


A씨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한 단서는 살인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B씨의 셋방이었지만, 방화로 인해 증거는 모두 인멸됐다.


경찰은 다음날 B씨를 방화혐의로 일단 구속한 뒤 이 사건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증거수집에 나섰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B씨와의 끈질긴 두뇌싸움은 결국 과학수사를 활용한 경찰의 승리로 끝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B씨의 행적을 쫓던 중 그가 몰고 다니던 화물차 짐칸에 실려있던 육중한 물체가 어느 순간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뼈를 자를 때 쓰는 육절기였다.


그는 A씨가 사라지기 며칠 전 육절기를 중고로 구입한 뒤 10일여 만에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버렸고 톱날은 따로 빼내 의왕시 청계산에 버렸다.


육절기와 톱날을 수거해 정밀감정 한 경찰은 그 안에 남겨져 있던 피해자 A씨의 인체조직을 찾아내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 용인 50대 실종사건, 향방은 = 올해 경기경찰에 숙제로 남은 것은 5월 탈북자와 강원도로 여행간 뒤 행방불명된 50대의 실종사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7개월 넘도록 생체반응(금융거래나 통화내역 등 생존해 있다는 증거)이 없는 것으로 미뤄,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은 물론, 사망사실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5월 1일 C(45·건축업)씨는 서울에 사는 지인인 북한 이탈주민 D(49)씨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행방불명됐다.


C씨 가족들은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틀뒤인 3일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고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C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 용인동부서 강력 1개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C씨가 D씨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줬다가 1억5천만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미뤄, 둘 간 금전거래가 이번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인력과 경기청 기동대 등을 투입해 인제 계곡을 수색해 온 경찰은 아직 C씨의 행적은 커녕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이 미제로 남는다면, 경기도에서는 2011년 부천사건 이후 4년여 만에 첫 미제 살인 사건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수사기법이 진화하면서 올해는 물론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은 모두 검거됐다"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 과거 미제사건까지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재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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