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日애니만 피해?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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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日애니만 피해?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도 심각>

 

중국 시장 커지면서 한류드라마·K팝 불법유통 관리 필요성 커져

"문화 전파와 공유의 측면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세상의 발달로 이제는 국경을 넘어 온라인에서 얻지 못하는 콘텐츠가 없어지면서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미국 주요 제작사들이 국내 '미드'(미국 드라마) 자막 제작자를 집단 고소한 데 이어, 지난 30일에는 일본 정부와 대형출판사들이 자국 만화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 약 300개의 운영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콘텐츠의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를 계기로 한류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류 콘텐츠야말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불법 유통되는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입을 모은다.

◇ 중국·미주 중심으로 불법 한류 콘텐츠 활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전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상당수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과거에는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의 수요가 집중됐다면 요즘에는 해외 현지 팬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요구에 발맞춘 신속하고도 친절한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신속하다는 것은 드라마의 경우 국내 방송 이후 1~2시간 후면 현지 인터넷을 통해 불법이든, 적법이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친절하다는 것은 현지 팬들을 위한 현지어 자막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미드를 소비하는 방식과 같다. 국내에서도 인기 미드가 미국 현지에서 방송되고 나면 1~2시간 내에 해당 미드에 영어 자막이 붙은 버전을 국내 인터넷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에 미국 제작사들이 고소한 것은 미드에 자막을 붙인 사람들이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류 드라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 미주를 중심으로 오랜기간 불법 유통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류스타 박해진의 소속사 더블유엠컴퍼니의 황지선 대표는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정식 채널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2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상당수의 드라마가 현지 동영상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됐고 현재도 유통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중국에서 드라마, 영화 콘텐츠를 취급하는 모바일 앱이 30개 정도 되는데 이 앱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비롯해 미드, 일드, 영화가 중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앱에는 광고가 많이 붙어 그걸로 앱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를 시작으로 한류드라마의 전송권을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정식으로 구매해가면서 판권가도 치솟고 있지만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됐고, 지금도 여전히 최신작이 아닌 몇년 된 드라마는 불법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류스타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의 장영훈 대표는 "이민호가 주연한 '시티헌터'만 봐도 당시 중국에 팔리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방송된 지 1시간 조금 넘으면 중국어 자막이 붙어 중국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사정은 교포들이 많은 미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미국 교포들이 과거에는 비디오가게에서 한국드라마 녹화테이프를 빌려서 보곤 했는데, 요즘은 미주 지역에 서비스되는 중국어권 사이트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역시 중국어 자막이 붙어 서비스되는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K팝도 일본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음반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공연과 행사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다.

한 대형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한류 초반에는 K팝을 알리는 차원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관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게 무료로 널리 유통되면서 K팝이 세계무대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그러다보니 이제는 불법유통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음반의 경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루트로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고, 음원 역시 아이튠스 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음원 불법다운로드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 신속하게 대량으로 퍼뜨려 저작권자 피해

미드 자막 제작자 고소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선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지만 이번에 입건된 자막제작자들은 너무 대규모로 신속히 자막을 퍼뜨려 관련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미드'를 방영하는 국내 케이블TV에선 관련 수익 악화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전문번역가들도 고사 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대형출판사 30개사는 공동으로 한국, 중국, 스페인 등에 기반을 둔 인터넷 사이트 약 300개의 운영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무료로 공개한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일제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삭제 요구 대상은 애니메이션 약 80편과 만화 약 500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출판사는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료로 유통되는 작품이 많아 작가나 출판사의 수입이 감소하고 이들 문화 산업의 기반이 침식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폐해는 한류콘텐츠도 빗겨가지 않는다.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무료로 대규모 유통되기 때문에 한류 콘텐츠를 굳이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류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문화 전파와 공유의 측면도 고려해야"

저작권은 보호돼야하고 창작자의 노력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문화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측면에서도 바라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K팝의 세계화 뒤에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제재하지 않은 전략(?)이 주효했다는 업계의 '증언'이 나오는 것처럼 한류가 지금처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인기를 끈 데에는 초반 '무차별 유통'에 대한 묵인이 한몫을 했다.

미드가 국내에서 인기를 끈 것 역시 국내 팬들이 '팬심'의 발로로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를 자발적으로 해석하고 자막을 달아 다른 이들과 공유한 '취미활동'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활동 속에서 미드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인기 미드를 수입하려고 나섰고, 심지어 미국과 거의 동시에 한국에서 해당 미드가 방송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팬들이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부분에는 엄격한 잣대보다는 문화를 함께 누린다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방송 관계자는 "저작권은 당연히 제대로 관리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융통성을 보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 자칫 소탐대실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무엇이 한류의 지속과 확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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