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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경협기업 특별대출금 5년 만에 첫 회수(종합)

기사입력 2015.12.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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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90465286812.jpg2010년 1차 대출기업에 원금의 최대 5% 상환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정부가 5.24 조치로 경영난에 처한 남북경협 기업에 제공한 특별 저리대출에 대해 5년만에 처음으로 회수작업에 나섰다.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은 천안함 사태와 5·24 조치 등으로 타격을 입은 남북경협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과 2012년, 2014년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지난해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매년 만기를 연장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대출상환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만기연장시 일부상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 1차 특별대출을 받은 184개사 중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거나 폐업한 51개사를 제외한 133개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133개사에 대출된 남북협력기금은 약 325억원이며, 37개사는 현재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기업은 최대 10%, 중소기업은 최대 5%까지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만기연장시 상환조건을 제시했다.


    올해 공문을 받은 133개사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최대 5%까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개별상담 및 재무조사를 통해 심각한 경영난이 확인된 기업이나 금강산 투자기업(15개), 개성공단·금강산외 북한 내륙지역 투자기업(4개)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원금 상환 대상이 된 기업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남북경업 기업인은 "당시 입은 타격이 워낙 컸고 경기침체로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면서 "이후 필요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5년만에 처음 남북협력기금 회수 작업에 나선 배경에는 일부 경협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0년 1차 특별대출 이후 5년이 흐른 만큼 절반 이상의 기업이 기존 사업거래선 전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수출입은행의 기업별 정기 재무조사 결과에서도 상당수 기업이 대출상환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교역 및 남북경협 221개사에 남북협력기금 560억 원을 연이율 2% 조건으로 특별대출해 줬고, 2014년에도 특별대출을 실시했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2012년 2차와 2014년 3차 특별대출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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