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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대출사기 등장…추석 앞두고 금융사기 주의보

기사입력 2015.09.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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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추석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사정을 악용해 대출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를 담은 일명 '그놈 목소리'를 공개하자,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신종 대출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 1~8월 피싱사기 피해 비중은 줄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대출사기 비중이 늘고 있다"며 명절을 틈탄 대출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싱사기 피해자는 1월 2천172명에서 8월 690명으로 급감한 반면에 대출사기 피해자는 같은 기간 1천917명에서 1천440명으로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자가 피싱보다 많아졌다. 


    아울러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해보니 추석 직전 2주간의 일평균 건수가 165건으로 8월(152건)보다 7.8%, 7월(141건)보다 17.0% 많았다.


    최근 대출사기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일례로 지난 7월 금감원이 '그놈 목소리' 체험관을 개설한 뒤 사기범들은 ARS를 대출사기에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ARS 전화로 대출을 누르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연결된 상담사가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한다는 것이다. 


    이미 퇴출된 저축은행의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뒤 잔고증명, 전산조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대출 알선 문자를 보낸 뒤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사례도 많다.


    명절에 앞서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메시지는 링크된 주소나 앱을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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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된다"며 "카카오톡이나 팩스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제공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범에게 속아서 송금했다면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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