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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04. 18:00기준
구 분
합계
(명)
격리자(명)
능동
감시
격리해제
및 이관
비고
자택격리
시설격리
(병원포함)
계
34
24
2
8
1
처인구
11
9(+1)
1(-2)
1(+1)
기흥구
16
10
-
6
수지구
7
5
처인구 시설격리2명중 1명 타지역 이관
1명 자택격리로 변경 통보됨
수지구 1명 자택격리자가 시설격리(병원)로 변경 통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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