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2.9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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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2.91% 올라

경기도는 201511일 기준 도내 43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9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3.38%보다 0.47%p 하락한 것이며, 전국 평균 상승률인 4.63%에는 밑도는 수치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로 6.52% 상승했으며 이천시가 6.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각각 0.33%, -0.10%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수원시 권선구는 호매실보금자리 지구 개발사업 진행, 이천시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도내 430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1,2171,743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1125,213원으로, 서울 223806원과 부산 252,816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11,605만 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145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29일부터 시··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30일까지 확정하며,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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