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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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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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지난 4일 시청에서 영유아 영양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 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비 52.2%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농업 활동으로 인한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 대비 1.37배 높은 0.81%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시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를 고용한 경영주다.

 

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재해 등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엔 유족급여나 장례비도 받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배상과 농기계 손해보상 등을 해준다. 대상 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등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기기 12종이다.

 

시가 가입비의 52.5%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22.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은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1인당 평균 보험료 80만원 중 2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인 안전을 위해 올해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며 “매해 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시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해 더 많은 농업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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