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용인특례시, 폭우 재앙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규정 개편

기사입력 2024.03.04 11:0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1. 용인특례시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자동식 물막이판 작동 사례..jpg자동식 물막이판 작동 사례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상기후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 대비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동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강화된 시설기준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동주택 단지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침수방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동 물막이판, 지하 출입 계단에는 침수방지 계단을 설치하고, 환기구와 기타 개구부에는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을 필수화한다. 또한, 지하에 우수저류조 설치를 포함하여 폭우 시 배수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은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우로 인한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 및 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사용검사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철저히 확인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