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사할린동포들 자녀와 함께 영주귀국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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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사할린동포들 자녀와 함께 영주귀국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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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위문품 전달식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 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7월17일 개정법률 발효 전인 6월30일까지 2024년도 지원자를 신청받게 되므로,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우리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고국에 정착해 왔다.

 

그러나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가져야만 했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1세 부모·자녀와 사할린동포 2세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지 않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 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은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이 공포된 만큼,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구촌에 한민족 공동체는 현재 700만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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