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교통 법규 무시한 이륜차에 맞선다! 무자비한 후면단속카메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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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 법규 무시한 이륜차에 맞선다! 무자비한 후면단속카메라 도입

용인소방서입구삼거리, 마북삼거리에…내년 말 정상 운용 예정

3. 용인특례시가 역북동 용인소방서입구삼거리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jpg역북동 용인소방서입구삼거리에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교차로 2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며, 내년 말에는 이들 카메라가 정상 운용될 예정이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역북동의 용인소방서 입구 삼거리(명지교차로→명지대입구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의 마북삼거리(보정역→구성사거리)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내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과속 운행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두 교차로에 설치될 카메라는 1년간 도로교통공단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 내년 말에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시 관계자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동에 대응하여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등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를 촉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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