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터널 안전시스템 구멍… ‘재난방송’ 설비 확대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터널 안전시스템 구멍… ‘재난방송’ 설비 확대해야

집행부, “4등급 터널과 200m 미만 터널 재난방송설비 설치 의무 아냐”
강 의원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재난방송 등 수신시설 설치 확대해야”


[크기변환]20230913102214-28230.jpg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터널 내 재난 사고 발생 시 터널 내부와 입구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터널 이용자에게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비상방송설비와 차량 운전자에게 공중파 라디오 주파수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재방송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집행부가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4등급 터널의 비상방송설비‘200m 미만 터널의 라디오 재방송설비의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재난방송등 수신시설 설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