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정 채용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담금은 채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실태는 지난 17일 열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이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정 의원이 밝힌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기준(3.4%~3.6%)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근 3년간 375억원에 달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 채용도 60% 정도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현재 상태로라면 내년에 납부하는 2023년 고용부담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려가 많다"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특수학교 지원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안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