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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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3% 이상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 제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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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13일 부천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였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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