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는 부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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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는 부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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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0일 화성오산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자료검토 결과 지난 29개월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용차량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6, 용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공용차량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6건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육청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역장은 작년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환기 교육을 실시했고, 그 성과 등으로 금년에는 과태료 납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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