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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4건 중 1건 불복소송제기

기사입력 2023.10.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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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731일까지 시정 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 소송제기 건수

    (단위 : ,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시정조치 건수1)

    356

    299

    242

    246

    219

    102

    1,464

    소제기 건수2)

    86

    66

    60

    68

    60

    22

    362

    불복률

    24.16

    22.07

    24.79

    27.64

    27.40

    21.57

    24.73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이유로 과징금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2018년부터 2023731일까지 소송제기 건의 과징금액은 총 2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까지 3000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액이 2021년부터 7,000억 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도별 소송제기 과징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과징금액

    302,207

    187,525

    377,020

    774,391

    721,860

    58,462

    2,421,533

     

    유의동 의원은 소송에 대한 불복이 계속되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복률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정당성과 신뢰성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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